2005 법무사 12월호

I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인 물적 피해, 치료비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이를 제40조로 하고, 제3&죠 내지 제3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계36조(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 형사피고사견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댜톰을 포함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하여 합의한 경 우, 해당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공동히여 그 합의를 공판조서 에 기재히여 줄 것을신청할수있다. ® 제1항의 합의가 피고인의 피해지에 대한 금전지불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피고인 의의 자가 피해자 에 대하여 고 지불을보증하거나 연대히여 의무를부담하기로합의한 때에는제1항의 신청과동시에 피고인및피해자와공동하여 그취지를공판조서에기재하여 줄것을신청할수있다.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신청은 변론종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히여 서면으로 히여 야한다. ®제腐띄 규정에의한서면에는당해신청과관련된 합의 및그 합의가이루어전민사상다톰의목 적인권리를특정힘에 충분한사실을기재하여야한다. ®합의가 기재된공판조서의 효력 및 화해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2~ 및 제389조의 규 정을준용한댜 제37조(화해기록)0제36조제1항 또는제2항의 규정에 의한신청에 따라공판조서에 기재된합의를 한 자나 이해관계를소명한 제3자는 「형사소송법」 제5됴쇼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공판조서(해당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전 민사상 다툼의 목적 인 권리를 특정힘에 충분한 사실이 기재된부분에한한다), 당해 신청과관련된제3E$서l3항의 규정에 의한서면그밖의 당해합의 에 관한 기록(이하 ‘‘화해기록’’이라 한다)의 열람 도는 복사, 조서의 정본 •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화 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 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신청하는 지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 조서 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화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사소송법」 제 22효의 예에 의하고, 화해기록에 관한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절차는 동법 제163조의 예에 의한다. ®화해기록은형사피고사건의 종결 후에는당해 피고사견의 제1심 법원에서 보관한다. 제38조(화해절차 당사자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3~죠 및 제37조에 규정하는 민사상 다툼 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의 화해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및 대리 인에 관하여는 고 성질에 반하지 아니 하는 한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1절(선정당사자 및 특별대리 인에 관한규정을 제외한다) 및 제4절의 규정을준용한댜 제39조(집행문부여의 소 등에 관한 특칙) 제36조에 규정히는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의 화해에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도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 여는 「민사집행법」 제3誌: •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의 관할에전속한다.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I so ;m±12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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