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위임규정) 배상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규정이 없는 사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 는 바에 의하고, 제 36:f:. 내지 제39조의 규정 에서 정하는 것 외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의 화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제1항본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 로 하며, 제2~죠 및 계2&죠의2제1항 • 제將)l- 단서 • 제5항 내지 제7힝중 ‘刑事訴談法'’을 각각 ‘百형사소 송법」”으로 하고, 제31조제4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하며, 제33:s:.Ai]5항본문중 ‘刑事 訴談法'’을 ”「형사소송법」'’으로 하고, 제34조제1항 및 제4항중 "민사집행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 로한다. 부 칙 이 법은공포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U -_0- _0 ( • 주요내용 가. 배상명령 대싱에 위자료 추개법 저Q5조재항) 작집적인 물적 피해라 치료비손해게 더히여 위자료에 대히여도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人但l 화해제도 도입법 제36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형시피고사건의 피고인파 피해자가 해당 피고사건파 관련된 피해게 관한 민사상 다툼파 관련하여 합의한 경우 피고사 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 또는 항소심법원거1 공동으로 공핀조서에 그 내용의 기재를 구하는 신청;IOI 가능하도록 하고 그 공판조서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라 같은 효력을 부여함 다 화해의 절차(법 제36조저因항 및 제3항 신설) 형사소송절차에人낍 재판상 화해제도의 도입을 위히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금전배상의 경우 이를 보증하거나 연대의무 를 지고자 하는 사람도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하여 그 취자를 공핀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당시자들은 변론종결 전까지 법정;Qil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하도록 함 라 화해익 집행절차(법 저B7조 신설) 화해의 집행력과 실잘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판조서 등 화해 관련 기록의 열람 • 복사와 증명서 교부청구 등을 가능하도록 하되 그 신창게 관히여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열람 • 복사 및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이와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23조의 예에,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힌절차는 동법 저h63조의 예에 의하도록 하며 화해기록 은 형시피고사건의 종결 후어는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게서 보표늄f도록 함 먀 화해라 관련된 이으園차의 전속관할(법 제39조 신설) 화해라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으回 소 및 집행문부여게 관한 이의의 소는 당해 피고사건의 저I심 법 원의 관할에 전속하는 것으로 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 사업21 51 I 책; 활麟 尸 의다 저됴쌍른관 명령때잇따 삼 티」 , o O H己 」 1 판人 는 하과의 등도 흐H鬪 있피화 수園등 할狀떨 명 二」 속 을困전 人0처 H신및 出” 1 0 의차 Il K臨 뻔0岳 A 0 호 자며 발및 料해하 핼 띠 o n 조도 로범를 위,도 i'60고사” 죄 固 耶 범7화 H추 -_o는 당를 |토 固 엡 泣 1 거 경 할 倒固 고 대 I o 선7」 을령囚 내이= OT떨 g o어 이책배卜것 정유店할는 개이 甄j 겁 원-_ O ·법를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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