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4 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1 t ' _ ·주요내용 인발급 •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가부{ 다(1),별지 저~-1호 양식의 @f성방식》) 냐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되는 부동산등가부 등 • 초본의 종류에 현재 유효사항 등가부등본 • 특정긴지분 등가부초본 • 현재 소유현황 등가부초본 • 지분취득이력 등가부초본을 추기합(6가.본문) 다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되는 등가부 등 • 초본상 제출용임을 표샤하고 발급획인번호 등에 의한 위 • 변조여부 확인 안내 문을 보다 자서后메 개정합(6. 나.(1), 별지 제2-6호 양식) 〈별지양식 생략〉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114호/2005년 11월 24일 개정)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인터 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예약하고자 하는 등기부’’를 ‘‘예약하고자 히는 등기부, 등 • 초본의 구분"으로 하고, 제4항을삭제한댜 제9조를 다음과같이 한다. 제9조(열람의 종류) 열람은 등본 또는 초본의 형태로 나누어 제공한다. 1. 등본 형태 의 열람 :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불 수 있다. 다만, 현재유효사항 등기부등 본형태의 열람에 있어서는 열람당시효력이 있는등기사항및고와관련된사항만을볼수있다. 2 초본 형태의 열람 : 부동산등기부의 경우에는 특정인지분 • 현재소유현황 • 지분취득이력, 법인등 기부의 경우에는 임원란 • 지배 인란 • 지 점란 등 특정부분의 내용만을 볼 수 있다. 제11조의磐1l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동산동기부 등· 초본 발급은 말소사항포함등기부동본· 현재유효사항 동기부등본· 특정인지 분등기부초본· 현재소유현황등기부초본· 지분취득이력 등기부초본형태로제공하며, 법인등기부 등 • 초본 발급은 말소사항포함 및 유효한 사항만을 증명 하는 현재 유효사항의 등 • 초본 형태를 제공 한댜 제11조의炳|3항 중 ‘일회’’를 "5회’’로 한다. 이 예규는2005. 11. 28.부터 시행한다. I 54 ;m±12 일모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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