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2월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5조(신청에 관한 특칙) @ (생략 저5조(신청에 관한 특착 ® (현행과 같음) @ 인터넛IOJI 의한 등기부의 열람 및 등 초본 발급의 신청 @ 과 법인 등기부 등 초본 다량발급예약 신청은 신청인이 인 터넷 열람 및 등 초본 발급 등의 서비스화면의 안내에 따 라 신청인의 인적시항과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의 번호 지정 금융기관의 예금겨Ef의 번호 지정 전자호岡1발행업체의 전자호뼈의 번호와 열람 및 등 초본 발급 또는 예약하고자 하누 둑기부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 엑암하고Xt 하느 듬기모 듬 • 조코이 고모 하는 방식에의한다 ®(생략) ®(현행과같음) 요 법언듬기보왁 겹욱엑는 제2합 이입Qll 열랍 밀 발급협태 〈삭 제〉 클 듬부 또는 조부으로 고모햐격 입렴동IQjOt 함댜 ®(생략) ®® (현행과같음) 제9조(열랍왁 좁료) 열랍우 보둡산듬기로이 검욱외는 듬부 저B집열림이줍뤽 열랍우듬부 또는츠부 험태로나노의 협태로 법인듬기로입 검욱g는 듬부 또는 조부 험대로 나노 저|곰휴다 어 각 제곱후1c卜 1 듬부 협태입 열랍 : 듬기북엑 듬재뇌겁 입는 모두 내움을 1 듬부 험대왁 열랍 : 듬기보예 듬재묘겁 입는 모두 내움을 볼 숙 입다 다만 취재육효사합 듬기로듬부협El이 열랍엑 볼 숙 있다 로돔산듬기보입 검욱엑 ‘화재읍효사합 듬부 협 입의서는 열림 답시 효렵이 입는 듬기시횔 및 그와 관무뚜두 태느제곰히지 아니하다 샤합민을볼숙입다 2 츠부 협태왁 열랍 ; 법인듬기로엑 듬재도1의 입는 내욥 2 소부 협E迫| 열랍 • 로듬산듬가보입 검욱QJI는 톨정인지 줍 입위라 지배?甲 지점감 듬 튤접북부이 넥음만을 볼 부 • 천재소요화합 • 지브퇴듬이렵 법안듬기북왁 겹욱겁I~ 입 수있다 워라· 지배?I라 ·지적락듬톡젓부부이 내욕만을 봅수 인다 제11조의2(등 • 초본 발급에 관한 특칙) 제1조의2 (등 • 초본 발급에 관한 특착 ® 로돔산듬기보 듬부 발급유 듬기북엑 듬재위 내욥의 천보 (j) 로돔산듬기북 듬 • 조코 발급우 말소시합포합 듬기로듬 를 즘덤하느 말소시항포함 듬부 형태로만 제곱하더 , 법인등 부 • ?1재윤효사함 등기보등부 • 틈접?지부 듬기보초부 • 후 기부 등 • 초본발급은 말소서항포함 및 유효한 사항만을 증 재소료화함 듬기보조부 • 지부쥔듬이렴 듬기보젊교 형태로 명하는 현재 유효서항의 등 • 초본 형태를 제공한다. 제곰하며, 법인등기부 등 • 초본 발급은 말소시항포함 및 유 효한 사항만을 증명하는 현재 유효시항의 등 • 초본 형태를 저I공힌다 @(생략) @@ (현행과같음) 제11조의4(등기부발급확인에 관한 특칙) 재1조의4(등기부발급황인에 관한 특착 0, @ (생략 (j), @(현행과같음 ®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발급훅빈번호에 의하여 등 • ® 초본의 진위 여부를 황인하는 경우어는 확인당시의 등기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요획에 요 한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 사업21 5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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