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 개정이유 •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가부 열람 및 등가부등 • 초본 발급은 말소사항포합 등가부등본 이와게 현재유효서항 등가부 등 본 • 특정인지분 등가부초본 • 현재소유현황 등가부초본 • 지분취득이력 등가부초본도 가능하게 되언.`o o 무 관련규정을 정비 자할 터넷에 의히여 등가부등 • 초본이 발급되는 경우 이용자에 의한 발급확인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발급확인번호에 의 등 • 초본의 진위여부 확인가능 회수를 2회에서 5회로 변경하고자 합 _ 2 7| · A7 x2 ( 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 J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115호/2005년 11월 24일 개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상업등기등사무처리지침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3. 마.(2) 중 "별지 제5-1-가호 내지 5-14-가호’’를 "별지 제5-1-가호 내지 5-13-나호’’로 한다. 3.마.(3)중 "{다만신청이 없는경우는효력이 없는등기사항과지배인(대리인), 지점(분사무소)의 등기사항을 생략하였습니다.}"를 "[다만,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등기사항과 지배인 (대리인), 지점(분사무소)의 등기사항을생략하였습니다.]”로 한다. 3. 마.(5滑 다음과 같이 한다. (5) 등기부 등 • 초본의 위 • 변조 방지를 위한조치 (기 등기부 등 • 초본은 고 진위 여부를 등기과(소)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확인번호 12자리를부여하여야한다. (L) 등 • 초본의 매 장마다 등기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한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도록 하고, 이 를 스캐너 등으로 복원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 발급받은 등기부 등 • 초본을 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에 사본임을 인식할 수 있 도록 매 장마다 복사방지 장치를 하여 야 한다. 3. 마.(6滑 다음과 같이 한다. (6) 「상업동기 처리규칙」제108조 제1항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관인 표시 및 그 성명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인 I 56 ;m±12일모 부항 등x 조 南獨 人 효힘 유정 HH 행 현B H저 _r 』 어확 띠뿌 O로조 본0―1 1 등본떠 混隣輝 등7개 등 합로 포國회 항o5 뜩 서 쓰주에 말 l g 회 를 를 위본수 범초회 의n 급기늠 O」 발등 1 7 후황확 . 현瞬 위 등 책 및재진 람현 항의 열 본찌 후 卑-1 2 . 팅 『무 등 人」 등 in 한 의 동 A _조| 부분 , 한IA 1 9 어 ot의o」저호 정 번 내에특 虛 塾 o 1넛| 떠본저급 주o」등및발 ·가나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