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및 그 성명에 의하고, 직인은 「법원사무관리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한다. 3. 마.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등기부 등 • 초본의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인 크기의 복사방지처리를 한 특수용 지로한댜 3.바.(3) 중 "등기부 등본은 별지 제5_14_가호 양식과 같이 작성하며,”를 "동기부 등 • 초본은 별 지 제5_14_가호 양식(말소사항포함 주식 회사등기부등본 예시)과 같이 작성하며,”로 한다. 3. 바.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되는등기부 등 • 초본은 3.마.(6)의 방식에 따라 작성하여야한다. 3. 바.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은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된 등기부 등 • 초본의 진위 여부를확인할수 있도록3.마.(5)와동일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3. 바.(5)(가)(나)(다)를 각 삭제한다. 3. 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등기부의 열람 등기부의 열람은등기부 등 • 초본의 양식에 준하여 등기사항을출력한 서면을교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수 있댜 이 경우 열람용임을표시하여야한다. 별지 “제5기_가호 내지 5-14_가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2005. 11. 28.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3.마.(2) 등기부 등 • 초본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하고 등본 | 3.마.(2) 의 양식은 그 종류에 따라 벌지 제5-1-가즘 내지 5-14-가 트의 양식에 의하며 초본의 양식은 등본의 양식 중 등기번 | 내지 5-13-나즘 호 등록번호, 상호 본점 및 신청인이 청구한 부분으로 작성 한다 개정안 병지 제 5-1-가루 3.마.(3) 회사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작성시 인증문의 부여 | 3.마(3) 회사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작성시 인증문의 부여 바시 | 바人| o-, 0-, {다마 混|첫이 없느 것뚜 요이 없느 둑기人:고f 지배 , | I [다, , 첫이 언, 것우아尸 츄력이 엄, 둑기人:고f 지배 (대리인) 지적부사무소)의 등기人힘을 생략중 ,습니다 } , |(대리인 지점(부사무소)의 등기시학을 생략둥困습니다 ) 3마.(5) 등기부 듬 • 침학斗 욥지는 , , 점보처리조직에 의 | 3 마 (5) 듬기부 듬 • 초부의 위 •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 사업21 57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