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2월호

/ • 개정이유 • 현재 상업등기부 • 민법법인등기부 등의 등 • 초본 발급양식은 유인발급 • 무인발급기에 의한 발급의 경우와 인터넷에 의 한 발급의 경우가 상아하나, 유인발급 • 무인발급기에 의한 발급의 경우에도 발급확인번로 • 2차원 바코드 • 복사방지가크 를 이용한 우I • 변조빙지장차를 모두 구비한 등가부 등 • 초본을 발급합으로써 인터넷에 의히여 발급되는 등가부 등 • 초 본과일차시키고자함 • 전산등기부 등 • 초본 발급의 경우 등가관인 표시 및 그 성명을 법원행정처 등가정보중앙관리소 전샨운영책김공무원인 표시 및 그 성명게 의하도록 하고 직언은 전자0|미자관인으로 통일시키고자 함 • 인터넷에 의히여 발급되는 등가부등 • 초본의 양삭을 일부 개정하여 등 • 초본상 ‘제출용임을 표시하고 발급확인번로 등 ` 에 의한 위 변조야뷰 확인 안배큰을 보다 자서固게 규정하고자 합 • 주요내용 가 전산등기부 등 • 초본 발급 양식을 개정홈K3 마 (2), 별지 제5-1-가호 내지 제5-13-나호 양식| 나 유인 전산등기부 등 • 초본 발급, 무인발급기에 의한 전산등기부등본 발급에 있어서도 인터넷Oil 의한 등기부 등 • 초 본의 발급과 동일하게 발급획인번호 • 2차원H尸드_ • 복사빙지마크를 이용한 위 • 변조 방지장치를 모두 구비한 등기 부 등 • 초본을 발급하여야 함을 규정흠K3 마.(5)) 다 전산등기부 등 • 초본 발급의 경우 등기표인 표시 및 그 성명을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공무원 인 표시 및 그 성명에 의하도록 하고, 직인은 전자이미지관인으로 함(3 마 (6)) 라 전산정보처리조작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 별지 제12-1호는 삭제도飯으므로 등기부 등 • 초본의 용지에 대 한 현행 예규 3 마(5)를 '복사빙지처리를 한 특수용지’ 로 개정홈K3 마(7)) 마 인터넷에 의한 등본발급양식을 정한 별지 제5-14-가호 양식을 일부 개정하여 등 • 초본상 ‘제출용 임을 표시하고, 발급획인번호 등에 의한 위 • 변조여부 확인 안내문을 보다 자세하게 규정함 〈별지양식 생략〉 미수복지구 등기부의 처리에 관한 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11&호/2005년 11월 30일 제정) 1. 목적 이 예규는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등기할대상지역이 아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 지 및 건물(이하 ‘‘미수복지구”라 칭함) 등기부의 폐쇄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미수복지구 등기부의 폐쇄 (1) 등기관은 미수복지구로 여겨지는 등기부가 발견된 경우 대장 소관청에 그 사실여부에 대한 조 회를하여야한다. (2) 미수복지구 등기부로 판명된 경우 등기관은 이 부동산에 등기 되 어 있는 각종 등기 에 대한 직 권말소절차와 카드등기부 또는 전산등기부로의 이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지 기재례와 같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 사업21 5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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