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頭결정 • • c~ 대법원 2005.10.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구상금] 、 [1] 변제자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 [2]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들이 부담하는 구 상채무의 성질(크뷰진정연대채무) [3]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 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소국) [4] 불법행위로 영업용 택시와 같은 수익용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새 차를 구입하여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는 통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판결요지 [1] 변제자대 위는 주재무를 변제합으로써 주재무 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히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여서 대위에 의한 원재 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 된다.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지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 이 없는 경우, 측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고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 사 이의 관계를 부진정 연대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4 [3]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각 개인의 행위에 대히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손해를 구히는 것이 아니라 고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히여 그 책 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히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책임을 부 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 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히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수없다. [4] 불법행위로 영 업용 택시와 같은 수익용 차량 대만법무 사업21 6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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