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2월호

퓰頭결정 이 손상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새 차를 구입 하여 영업을 개시할수 있을때까지의 기간동안 영 업을하지 못한휴업손해는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본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481조,제482조 제1항/ [2]민법 제425조,제 760조/ [3]민법 제396조,제760s:,제76않조/ [4]민법 제 393조,제 760조, 제 76않죠 • 참조판례 [1]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 (공1999하, 2408) /[3]대법원 1998. 6. 12. 선고 96 다55631 판결(공1998하, 1858),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공1998하, 2680),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공2000하, 220 1),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 (공2001하, 2175) /[4]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4상, 627),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공200 4상, 693) 대법윈 2005.10.13. 선고 2005다21173 판결 [대여금] 화의법 제44조에 의해 별제권자가 화의조건에 따른 변저曆 받는 것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국) · 판결요지 화의법 제44조가 파산법 제87조의 본문 규정을 받아들인 것이기는 하나, 화의절차에는 파산절차와 같이 재권을 확정하는 제도가 없어 화의재권의 실 체적 확정은 화의재권지와 화의재무자 사이의 통상 의 소송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고, 화의절차에 있어 서의 재권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 는 파산법상의 고것과 달리 단지 의결권액의 결정 근거가 되는데 그치는 것이며, 담보물의 가치가 하 락하거나 담보물의 처분이 곤란하여 담보권을 신속 히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별제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족액을 확정한 후가 아니면 화의조건에 의한 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파산절차 에서와 같은 환가, 배당, 대금 임치 등과 같은 제도 I 62 ;m±12일모 적 보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별제권자는 경우에 따라 불이익을 입을수 있고, 이는 일반화의재권자 가 화의조건에 따라 조기에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 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점 동 을 고려하면, 화의법 제44조는 기본적으로 의결권 의 행사 범 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별제권자가 화의 조건에 따른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고, 별제권자는 적 어도 부족액 이 확정 되어 있지 않는한그 재권의 전액에 대하여 화의조 건에 의한 범위 내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 함이상당하댜 • 참조조문 화의법 제44조,파산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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