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법윈 2005.10. 27. 선고 2003다66691 판결 [예금] 、 目]소송 계속중에 소송목적인 의무의 승계가 있E~ 이유로 소송인수신청이 있는 경우, 피인수 신청인이 그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인수참가신청의 적법 사유인지 여부 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G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전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 결정에 따라 이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3] 소송 계속중에 당사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 • 판결요지 [1] 소송 계속중에 소송목적 인 의무의 승계가 있 다는 이유로 하는 소송인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의 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그 승계 적격의 홉결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결정으로 고 신청 을 인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승계인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는 피 인수신청 인에 대한 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심 리한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하면 되는 것이지 인수참가신청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댜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죠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전결정이 내려진 경우 계약 이전결정에 의하여 어떤 범위에서 권리의무가 이전 되는지는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정하고 있는바에 따 라판단하여야할것이고,그규정이 불분명하여그 문언만으로는 그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 에는 계약이전결정을 하게 된 취지와 경위, 이전되 는 계약에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공평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소송 계속중에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에는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 권에 해당하는파산재권에 관한소송절자는 중단되 고(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재권자가 파산법이 정한 재권신고기간 내에 적법한 재권신고를 하면 재권조사기일을 거치 파산관재인 또는다른 재권자 의 이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그 재권이 확정판결 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권표상의 확정재권이 되 거냐, 아니면 파산법에 따른재권확정의 소송을 거 쳐 그재권의 존부가결정되게 된다 . • 참조조문 [1]민사소송법 제8~집 [2]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 에 관한 법률 제&죠 제2항/ [3]민사소송법 제239조,파 산법 제201조,제204조,제213조,제215조,제 217조 • 참조판례 [2]대법원 2002. 4. 29.자 2001그144 결정(공 2002하, 1475),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 21066 판결(공2003상, 336),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3539, 3546 판결/[3]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2267 판결(공1999하, 1738),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8728 판결 대만법무 사업21 6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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