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頭결정 대법윈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35561 판결 [메무부폰께닥인 • 메거금] [1] 계속적 보증계약 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겅우 [2] 연대보증인이 보증책임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채무부존재확인소송猶· 진행하면서 장기간 채무이행 을 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보증 당시 예상하지 못한 과다한 지연손해금이 발생된 경우, 연대보증인 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인 경우, 이를 보증인에 게 통지하여 야 보증 인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岭두극) ·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 의 부담으로 돌아갈 주재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 증 당시에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고 같은 주재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재권자가 주재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 실을 익 히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탓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 타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비롯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 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 [2]연대보증인이 보증책입에관히여 다투는소송 (재무부존재확인소송鳩- 진행하면서 장기간 재무이 행을 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보증 당시 예상하지 못 한 과다한 지연손해금이 발생된 경우, 연대보증인 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원심의 판단을 수 궁한사례. [3]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효력이 있다.’고규정하고 있고, 한편 I 64 ;m±12일모 민법 제440조는 주재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히여 그 효력이 있댜’라고 규정하고 있 는바, 민법 제440조는민법 제169조의 예외 규정으 로서 이는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 하여 주재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는그보증인에 대한별도의 중단조치가이루 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 도록 한 것이고, 그 시효중단서유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보증인에게 통지하 여야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 니다 . • 참조조문 [1]민법 제2조,제429조/ [2]민법 제2조,제429조/ [3]민법 제169조,제176조,제440조 • 참조판례 [1]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공 1995하, 2549)/[3]대법원 1986. 11. 25. 선고 8(31:}카 1569 판결(공1987,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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