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윈 2005.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온예배상(기)] 目]상법 제399조에 정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의 의미 및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떠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 상법 제39~조에 정 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및 이사가 회사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매도함에 있어 그 거래가액의 결정에 관하여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4] 이사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면서 그 매도에 따른 호|사의 손익을 제대 로 따져보지 않은 채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시행령만에 근거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으 로써 적정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가액을 결정하기에 이른 것은 회사의 손해를 묵인 내자는 감수하였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이사의 행위는 상법 저l450조에 의하여 책임이 해제될 수 없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6]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국) • 판결요지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희사에 대히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히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 사로서 임무를 수행합에 있어서 준수하여야할의 무를 개별적으로규정하고 있는상법 등의 제 규정 과 회사가 기업활동을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할 제 규정을위반한 경우가이에 해당된다고할것이 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합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 령 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희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 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 해배상책임을 면할수는 없다할 것이며,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 행힘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 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 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회사가 기 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 법상의 범 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 공여를 금 지하는 형법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사가 희사의 업무를 집 행하면서 희사의 자금으로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상법제3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법령에 위반 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히여 회사 가 입은 뇌물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 입이 있다. [3] 회사가 소유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처 분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처분손실을 극소화하는 방 향으로 거 래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상장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박영된정상적인거래의 실례가있는경우 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 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 대만법무 사업21 6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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