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頭결정 되는방법(순지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유사업종 비교방식 등)에 의하여 평가한가액을토대로, 당해 거 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 한 적정거래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희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매노하는 업무를 담당 하는이사들이 당해 거래의 목적, 거래 당시 당해 비 상장법 인의 상황, 당해 업종의 독성 및 보편적으로 인정되는평가방법에 의하여 주가를평가한결과등 당해 거 래에 있어서 적 정한 거 래가액을 도출하기 위 한합당한 정보를가지고 회사의 최대이익을위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하였고, 그러한 거래가액이 당해 거 래의 독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 합리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성이 있다면 선량한 관리 자의주의의무를다한것으로볼수있을것이나, 그 러한합리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희사가 소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적정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에 매도 합으로써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다면그로 인한회사 의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 [4] 이사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면서 그 매도에 따른 희사의 손익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시행령 만에 근거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적 정가 격보다 현저히 낮은가액으로 거래가액을결정하기 에 이른 것은 희사의 손해를 목인 내지는 감수하였 던 것이라할것이므로, 이러한이사의 행위는상법 제450조에 의하여 책임이 해제될 수 없는부정행위 에해당한다고한사례. [5]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가 허용 되기 위히여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한다. [6] 이사가 법 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 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희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힘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 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시에 대한 공헌도, 임 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노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 한할수있다. • 참조조문 [1망법 제 399조/ 12]상법 제 399조정 법 제133조/ [3] 상법 제382:조 제했5},제399조,민법 제681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3:?: 제1항 제E: (다混-,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4園법 제399조,제4S:l조,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 60;죠,제63조 제 1항 제E; (다混-,상 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5씽뀝 제399조,민 법 계393조/ [6Ycl병법 제399조 • 참조판례 [1]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34929 판결 /[6]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공2005상, 87) ( 대법윈 2005.10. 28. 선고 2005다25779 판결 [대여금] 송달받을 사람이 자신의 근무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18hl 제 2항의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I 66 ;m±12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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