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2월호

•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8&죠 제2항은 근무장소에서 송달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 에는 그를 고용하고 있 는 사람또는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 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 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무장소에서 의 보충송 달에 관한 이 규정은 본래 원칙적인 송달장소인 송 달받을 사람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 하 주소 등이 라 한다)에서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도 • • 는 주소동의 송달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보충적인 송달장소인 근무장소, 즉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 • 위 임 그밖에법률상행위로 취업하고 있는다른사람 의 주소 등에서 송달하는 경 우(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情 아니라 송달받을 사람이 자신의 근무장소 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한 경 우에도 마찬가지로 적 용된다 .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Ea. 제深)卜 대법 윈 2005. 10. 28. 선고 2005다282 73 판결 [파산매 귄 왁정] 미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규정 취지 [2] 면책적 채무인수를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이 인가 • 확정된 경우, 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 는지 여부(소국) [3]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이 신고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파신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척된 경우, 파산절차참가로 인한 시 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모떨요지 [1] 피사정 리법 제240조 제2항은 정 리계획은 정 리 채권자또는정리담보권자가희사의 보증인 기타희 사와 함께 재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히여 가진 권리 와회사이외의 자가정리재권자도는정리담보권자 를위히여 제공한담보에 영향을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 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 • 재건을 도모하려는 희사정리법의 목적을실현하기 위한규정이다. [2] 회사정리절차에서 제3자가 주재무를 면책적 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이 인가· 확정되었 다고 하더라노, 그 재무인수 자체에 의하여 재권에 대한실질적인만족을 얻은것으로는볼수 없는것 이므로, 희사정 리법 제240조 계希EJ.에 따라 보증인 의 책임 범위에는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 보증책 임의 소멸을 규 정하고 있는 민법 제459조는 이 경우 고 적용이 배 제된다. [3] 민법 제171조는파산절차참가는채권자가 이 를 취소하거나그 청구가각하된 때에는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규정하고 있는바, 재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이 신고재권에 대히여 이의를 제기하거 나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파산재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계척되있다고 하더라 대만법무 사업21 6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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