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2월호

핀 ·결정 • • 도 그것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청구가 각하된 때 조 제2항,민법 제459조/ [3]민법 제171조,파산법 제 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파산 233조 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파산절차가 종 결될 때까지 계속존속한댜 • 참조판례 [1]대 법 원 1995. 10 . 13. 선고 94다57800 판결 ’참조조문 (공1995하, 3771)/[2]대법원 2005. 1. 27. 선고 [1]회사정 리법 제24@죠 제2항/ 12]회사정 리법 제240 2004다27143 판결(공2005상, 308) 대법윈 2005.10. 28. 선고 2005다40372 판결 [오유귄보폰등기말요] 임야조사서 및 임야원도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 조선특별연고삼림 앙여령 저12조에 의하여 해당 임야를 앙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계령 제5호, 폐지) 제 3조, 구 조선임 야조사령 시 행규칙(1918. 5. 1. 부 령 제38호, 폐 지) 제1조, 구 조선특별연고삼림 양여 령(1926. 4. 5. 제령 제7호, 폐지) 제1조, 제2조, 구 조선임 야조사령 시 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폐지) 제51조의 각규정의 내용을 종합 하여 보면, 임야조사서 에 연고자로 기재되 어 있다거 나 구 조선임 야조사령 시 행수속 제51조에 따라 작성 된 임야원도상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어 임야조사 당시 연고자로 신고한 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가 어 떠한 연고관계를 가 진 자인지를확정할수 없고, 한편 구조선특별연고 삽립 양여령 제1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 조선 임야조사령 시 행규칙 제1조 각 호가 정히는 연고자 중에서도 일부만을 특별연고자로 한정하여 그에게 국유임야를 양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야조 사서의 연고자란에 연고자로 기재되 어 있고 임 야원 I 68 ;m±12일모 도에도 연고자로기재되어 있는사람이라고 하더라 도 그가 임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자체만으로 그가 구 조선특별연고삼림 양여령 제2 조에의히여 해당임야를양여받았다고불수없다 . • 참조조문 민법 제]8&t, 구조선임야조사령 (1918. 5.1. 제령 제 5호, 폐지) 제3조,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규칙(1918. 5. 1 부령 제38:§., 폐지) 제ll.,구 조선특별연고산림 양여 령 (1926. 4. 5. 재령 제7호, 폐지) 제1조,제았죠, 구 조선 임 야조사령 시 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 59호 , 폐지 ) 제51조 • 참조판례 대 법 원 1996. 3. 26. 선고 94다44 514 판결(공 1996상, 1365),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8216 판결 (공1998하,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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