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2월호

ᩄᥴᬵ ••• k--, 의신속에도크게문제가되므로물권의내용을 하다는문제가있다. 이경우에 있어서도등기를 E「 보다 합리적 인 방법으로 표상하기 위한 제도가 신뢰한 자를 보호하는 어떠한 제도가 있어야지 之-」 r,{o 필요하여 만들어전 것이 부동산등기제도이다. 부실등기를 신뢰한 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하 고런데 만일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 제도가없을경우에는등기란물권의존재또는 爲 는 부실등기가 대량 촌재한다면 권리의 촌부나 그 귀속에 관하여 그 개연성만 공시하는데 그치 귀속을 일정한 장부로서 외부에 공시한다는 동 고 정확한 것은 다른방식으로 조사하라는 것과 > 기제도 본연의 취지에 모순될 뿐 아니라 등기세 동일한 의미이어서 등기재도의 의미 또한 크게 도 자체의 존재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다. 즉 등 훼손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여기서부실등기 5 기가 정확한 물권 즉 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 를산뢰한자를보호하는제도로서 주로논의되 之 여야 한다는 것은 등기제도의 운영에서 가장 중 는 것이 등기의 공신력과 권원보험n 등이다. 홍 요한 당위 중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그러나 전자 즉 등기원인증서의 공증문제에 零 에서도 등기가 전실한 권리관계에 되도록 부합 관하여는우선우리나라에어떤유형의부실등 下 하게 하려는 여러 가지 방안 즉 실질적 심사주 기가 얼마만큼 존재하고 등기원인증서를 공증 uIo 의 채택, 대장과 등기의 일원화, 인감제도의 개 함으로써 어떤 유형의 부실등기가 얼마만큼 감 선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가장중요한 것은 구 소될 것인가를 실증적으로 고찰한 시도는 별로 미 각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등기원인증서의 공 보이지 않는다. 모든 제도는 그 세도에 의하여 증제도 도입 논의이다. 이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발휘하는효용이 그 제도를 위한 비용보다커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등기관이 등기신청 제도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는 등기원인 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한 결 증서의 공증제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 과부실등기가대량발생할수밖에 없다는진단 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세도도 국민의 경제적 하에 등기원인증서를 공증함으로써 이를 방지 시간적 부담이라는 비용을 전제로 하는 것어서 하자는 것이다. 이것을구제적으로 살펴보면 우 부실등기방지라는 효용을 얼마만큼 발휘할 수 리나라에서 등기의 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 있을 것인가를 밝히는 것은 등기원인증서 공증 장 중요한 것이 인감제도인데 인감이 도용 또는 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는데 있어서 모용되거나 인감증명 자체가 위조된 경우 형식 가장 중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적 심사권밖에 없는등기관이 이를 확인하는 것 글에서는 이러한 시각으로 등기원인증서의 공 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부실등기가발생될 수밖 증세도도입의타당성및실효성여부를고찰하 에 없으나등기를신청함에 있어 사전에 등기원 고자한다. 인증서를 공증케 하면 공증인이 전실한 권리관 또한후자즉등기의 공신력에 관하여는대다 계인지를 확인하여 공증을 할 것이므로 부실등 수의 견해가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것에 동 기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여러 의하면서도 그 전세로서 등기원인의 공증제도 차례의논의가있었고입법시도도있었지만아 를 도입하여야한다고 한다. 즉 등기의 공신력 직 실현되지는못하고있다. 을 인정하지 않는현 세도하에서는부실등기가 • 한편 위 여러 방안에 의하여 진실한 권리관계 대량존재하며 따라서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 •• 에 부합하지 않는등기 즉부실등기를 사전에 방 • 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부실등 @ 기가 발생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기란 불가능 1) 다만 이 글에서는 권원보험에 관하여는 다루지 않는다. 1 8 l2 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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