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2월호

婚姚申告受理硏究 호적법 논집 제2집 발간 이논문집에 수록한논문은전편에서 혼인신고수리절차에 관하여 6편을 선정 수 록하였고후편 호적비송·가사비송에서 4편을 선정하여 10편을수록하였다. 혼인신고 수리절차에서 민법 제809조 [同姓婚 등의 급지]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 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저자가 「법무사시대」에 집필한 「혼인신고 수리절자의 재겁토」, 「혼인에 관한특례법과 민법제809조의 연관 연구」, 「동성동본간혼인신고 의 실무적고찰―헌법재판소의 민법 세809조제1항 현법불합치결정괴 관련하여―」를 여기에 포합시켰으며 후편에서는 개명허가절자와 관련있는 「창성허가와 개명히가 의 관련 연구」를 본서에 수록하였다. 반면에 위 기간에 집필한 섭외호적절자는 「법 무시시대」에 집필한 국제호적절차와 합께 層어 「願際戶籍準擔法硏究」(尸籍法論集 〔冊]」으로 발행하기로 하였다. 부록에는 민법 세809조제1항 위현세청 헌법재판소 결정전문과 대법원호적예규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신고 및 민법 일부개정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7호)중 동성혼관련 조문을발췌하여 호적법 제관련의 역사직 문현을 뻬 빵 、```^'\.r.. -,,- • 걸` 싣기로하여 많은찹고가될것으로 집 i %L ;흘 *.. • 믿는다. ·著 者: 鄭 周 洙 ·정 가 :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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