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2월호

‘ 여 우선 부실등기가발생하는것을사전에 막은 다음동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자는것이다. 고런 데 만일 위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이 부실등기방 지에 기여하는정도를고찰하는 작업에서 등기 원인증서 의 공증이 부실등기 방지 라는 본래 의 기능을크게 하지 못한다는결론이 나면 등기의 공신력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실등기가 매우 많으므로 공신력을 인정하지 못할 것인가 아니면그래도 인정을 하 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차례 로살펴보기로 한다. II. 각국의 입법례 1. 물권변동 이론과등기 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등기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는 우선 동기로서 공시한 것 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하는 것이며 이 에 따라 구미 각국에서도 부실등기를 방지하기 국의 부실등기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물권변동 이론과관련하여 살펴보고자한다. 2.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소유권은 재권의 효력으로서 취득되고 이전되므로2) 물권변동에 있어 별도로 물권행위라는 개념이 필요치 않다. 따라서 물권 변동 또는 등기절차에 있어서도 재권행위를 중 심으로구성될 수밖에 없다. 즉 등기 이전에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물권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등기는 권리창설 적 효력을 지니지 못하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만을부여하고있고등기의 임무도당사자의계 약 자제를 정확하게 공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 댜 그러나 당사자 계약의 유효성을 등기관이 심사한다는 것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을 인정하여 물권행위만을 심사하는 세도와 비 교해 볼 때 매우 어렵다. 따라서 등기접차에서 당사자의 물권변동을 확정 또는 확인하는 등 권 리관계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 위하여 다양한노력을하고 있다. 그런데등기가 면 등기절차에서 권리를 확정하거나 추정하는 부합하려고 하는 진실한 권리관계란 다름 아닌 물권의 변동인데 물권의 변동에 관한 이론이 입 법례마다 다른관계로 등기가부합하려고 하는 진실한 권리관계가 나라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죽물권행위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 는 이를 인정하더라도 유인성을 인정하는체제 에서는 등기가 진정하려면 정당한 원인행위 즉 채권행위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등기를 이에 부 합하게 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며, 독립성과 무 인성을 인정하는 체제에서는 진실된 물권행위 가 있고 등기와 그 물권행위가 일치하면 진정한 등기가 되므로 등기를 물권행위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리리는 것을 예상할수 있다. 여기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과 등기의 공신 력에 대한 본론적인 겁토에 앞서 이와 같은 각 것이 아니라 실체적 권리관계는 별도로 재판절 차에 의하여야 한다. 등기시스텐은 권리관계를 취급하는 사법절차가 아니라 행정절차에 불과 하다.31 또한 등기부라는 별도의 장부를 마련하 지도 않고 있다. 당사자가 제출한 계약서를 편 철한 것이 등기부가 된다4)(계약의 비정형성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등기카드라는 것이 있으나 이는 계약서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한 것 으로서 등기카드에 기재되는 것에 의하여 등기 ® 2) 프랑스 민법 제711조 3) 鎌田 薰 "不動産物權變動®理論 七手編 民事硏究(1987 4), 法務總合硏究會, 1 2―13먼 4)伊藤玄郞 "B1弗I一81j궁對抗要件t-::ill登記0L頃T, 第3 次7 弓、j 又不動産登記視察區報告書, 法務圖書館編 515책 대만법무사업뫼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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