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우에는 변경처분권한을가진 창립총회에이를 제출토록규정하였던점을생각하면, 위법조항 이입법의착오임을쉽사리간파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송무선례가위와같은이유를들어입 법의착오를합리화하는것은견강부회이며, 국 가사법기관의경유가주식회사설립절차의투명 성내지객관성보장이라는발상은현행법의명 문의규정에어긋나는생각일뿐만아니라자칫 권위주의적이라는오해를받을소지마저있다. 이와같은착오가하루빨리시정되어주식회 사설립절차의지연이해소되어야할것이다. 3. 設立登記事項변경 가. 株式讓渡制限에관한 規定을 등기사항에 追加 나. 名義改書代理人의성명, 주소, 영업소를 商號및本店으로변경 명의개서대리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등록한 株式會社이어야하므로( 證去法8①), 그등기상 의표시를상호, 본점으로변경하였다. 다. 株式買受選擇權을부여토록 규정한 경우 에는그규정을등기사항에追加 라. 監査委員會를설치한때에는감사위원회위 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등기사항에追加 < 問題點 (支店의登記事項과支店의設置또는 移轉의登記其間> 현행법제317조 제3항에서는「③주식회사의 지점설치및 이전시지점소재지또는신지점소 재지에서하는등기에있어서는제2항제1호, 제 4호, 제9호및 제10호에의한사항을등기하여 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제2항제1호의규정에의한사항이란 「제289조제1항제1호내지제4호, 제6호와제7 호에 게기한 사항」으로서“目的, 商號, 會社가 발행할 株式總數, 1株의 金額, 本店의 所在地, 會社가公告를하는方法”을가리킨다. 支店소재지에서는“資本의總額”을 등기하지 않으면서“회사가발행할주식의총수와 1주의 금액”을 등기사항으로규정하는것은무의미하 며불합리하다. 현행법은授權資本制度는이미企業의體質化 되었다는이유로발행예정주식총수의증가한도 에 관한 종전의 제437조를 삭제개정하였지만, 이법조의입법취지가거대한수권자본을내세 워일반공중을기망하는것과理事會의전황을 방지하려는것이라고설명되어오던논리를생 각할때에이것은부당하다. 등기실무에있어서는商法에우선하여적용되 는“法人등의登記事項에관한特例法(법률제 4053호)”의규정에의하여이규정에따라이것 이 등기되는것은아니지만입법체계상불합리 한규정이므로마땅히시정되어야할것이다. 한편, 本店또는支店의소재지管內에支店을 설치또는이전한경우의지점의등기사항및등 기기간과그외의지역에지점을설치또는이전 한경우의그것을달리정하는것이필연적이고 합리적이다. 즉, 本, 支店의소재지관내에지점을설치하 거나이전할경우에는이미본점또는지점의등 기부가개설되어있으므로,“설치또는 이전한 지점의소재지와설치연월일또는이전연월일” 만을 등기하면족한 것이지만, 그외의 지역에 지점을설치하거나이전한경우에는새로이등 기부를개설하여야하므로지점의등기사항전 부를등기하지않을수가없다. 즉, 종전법제181조는「①생략② 회사의성 립 후에지점을설치하는경우에는본점소재지 에서는2주간내에그지점소재지와설치연월일 을 등기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전조에게기한사항(필자주: 설립등기사항)을등 기하여야하며, 다른지점이있는경우에는그 지점소재지에서동기간내에신설지점소재지와 설치연월일을등기하여야한다. ③회사가본점 10 法務士 4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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