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또는 지점소재지의 등기관할구역내에 지점을 설치한경우에는본점과지점의소재지에서전 항의각기간내에신설지점소재지와설치연월일 을등기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 같은법제182 조는「①생략② 회사가지점을이전하는경우 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의신소재지와이전연월일을등기하고지점 신소재지에서는3주간내에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필자주: 설립등기사항)을등기하여야한다. 다른지점이있는때에는그지점소재지에서지 점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회사가본점또는지점소재지의등기관할구 역내에본점또는지점을이전한경우에는본점 과지점소재지에서2주간내에신소재지와이전 연월일을등기하여야한다」고규정하였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행법(법률제5053호) 제 181조는「①생략② 회사의성립후에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에그지점소재지와설치연월일을등기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제180조 각호의 사항(다른지점소재지를제외한다)을등기하여 야한다」고 규정하고제182조는「①생략②회 사가지점을이전하는경우에는2주간내에본점 과 구지점소재지에서는신지점소재지와이전연 월일을등기하고, 신지점소재지에서는제180조 각호의사항(다른지점소재지를제외한다)을등 기하여야한다」고규정함으로써회사가本店또 는支店의소재지관내에支店을설치하거나이 전한경우의등기사항과등기기간에관한종전 의제181조제3항과제182조제3항의규정을삭 제개정하고있다. 또 한편현행법제181조 제2항에서는회사가 支店을設置하는경우에는本店에서의등기기간 과지점에서의등기기간에차등을두어일반변 경등기의기간(商183과) 부합되게규정하면서도 支店의移轉에관하여는같은법제182조제2항 에서본점과지점에서의등기기간을다 같이 2 주간으로통일시키고있다. 支店의설치등기기간과支店의이전등기기간 을구별하고또지점의이전등기기간을일반변 경등기의기간과구별할합리적인이유가있는 것일까? 현행법은 本店이전의 등기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과는달리新·舊본점소재지에서의등기기 간에차등을두지아니하고이를다같이2주간 으로통일시키고있다(商182②). 이것은전문개정한非訟事件節次法(1991. 12. 14. 법률제4423호)이신·구본점소재지에서의 각본점이전등기신청의당부를합일적으로심사 케 하기위하여신본점소재지에대한신청서는 구소재지 관할등기소를거치고 또 구소재지에 대한신청서와함께구소재지관할등기소에제 출토록규정하였기때문에신·구본점소재지에 서의각등기기간을다르게규정할필요가없어 졌기때문이다. 그러나支店의이전등기에관하 여는本店에서의등기기간과支店에서의등기기 간을통일시킬합리적인이유를찾아볼수없을 뿐만 아니라(장차상업등기법이시행되어支店 에서의변경등기도본점소재지관할등기소에서 신청할수 있게된 때에는검토대상이될 것이 다), 통상의변경등기에관한제183조의규정에 도부합하지아니한다. 이 규정의입법당시시행중이던상업등기電 算化作業이완료되어 장차 會社의 변경등기를 本店과支店의각소재지에서각각따로신청할 필요없이本店소재지에서만신청토록통합할경 우를想定하여입법한것으로보기도어렵다. 그것은통상의변경등기에관하여본점과지 점의소재지에서의등기기간에차등을두고있 는 제183조의규정을그대로유지하고있기때 문이다. 이와같이볼 때에본, 지점의소재지관내에 지점을설치또는이전한경우의등기사항과등 기기간에관한규정을삭제하고또지점의이전 近年에改正된會社法과商業登記實務 (1) 대한법무사협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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