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등기에관하여본점소재지에서의등기기간과지 점소재지에서의등기기간에차등을없애버린현 행법의규정은합리성이결여된입법의착오라 아니할수없다. 이문제점은각종會社의등기에공통되는것이 지만, 이해의편의를위하여문제점이가장많은 株式會社의登記관련규정에포함시켜지적하였다. 4. 株式에관한사항변경 가. 株式讓渡制限에관한規定신설 자본단체인주식회사에있어서는주식의양도 성을부정할수가없다. 그래서종전에는주식양 도의 절대적인 자유를 인정하여 정관으로서도 이를금지하거나제한할수 없도록규정하였었 다. 그러나株主상호간의신뢰관계를중시하는 소규모가족회사내지폐쇄회사에있어서는회 사운영상바람직하지않은자가주주로참여하 는것을원하지않는경우도있다. 여기서현행법은원칙적으로주식은타인에게 양도할수있는것이지만, 회사는정관으로주식 의양도에관하여理事會의승인을얻도록할수 있게함으로써회사운영상바람직하지않은자 가주주로참여하는것을배제할수있게하였다 (商335①②). 그러나상장회사는이 주식양도제한을할 수 없다할것이다. 이 주식양도제한에관한규정은정관으로정 하여야한다. 그정관은원시정관이든변경정관 이든상관이없다. 또 이 양도승인기관은이사회로하여야지대 표이사나주주총회로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이사가1인인회사는이사회가없으므로양도승 인기관을주주총회로정하여야한다(商383④). 주식의양도를금지하는것이허용되지아니 함은물론이다. 이 양도제한은모든경우를막론하든특정한 경우에관한것이든상관이없다. 예를들면,「이 회사의주식을양도함에는이사회의승인을얻 어야한다」고정하거나,「이회사의주식을주주 이외의자에게양도함에는이사회의승인을얻 어야한다」,「이회사의주식을양도함에는이사 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그러나이 회사의주 주 또는종업원에게양도함에는그러하지아니 하다」,「이회사의주식을외국인에게양도함에 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정하는 것과같다. 이주식양도제한규정이있는때에는 이를등기하여야하며, 주식청약서, 주권, 신주 인수권증서, 전환사채등의청약서나債券등에 도이를기재하여야한다. < 問題點 (주식양도제한규정의신설에따른변 경등기기간)> 주식은양도할수있는것이지만회사는정관 으로주식의양도에관하여이사회의승인을얻 을것으로정할수있다(商335①). 이정관의규 정은원시정관으로정하든변경정관으로정하든 가리지않는다. 원시정관에 이 주식양도제한에관한 규정을 둔때에는주식의투자자는미리그내용을숙지 하고주식을취득한것이므로문제될것이없다. 그러나이 주식양도제한에관한규정이없던 회사가중도에이규정을신설한경우에는주주 뿐만아니라잠재적인주주라고할수있는전환 사채권자등그회사의주식을취득할권리를가 진자에게중대한영향을미친다. 즉, 주식의투자자는투하자본이어느정도동 결되고주주의이동이쉽지않게된다. 또잠재 적인주주라고할수있는전환사채권자등은이 정관의변경에관하여자기의의사를표시할기 회를박탈당한채불측의손해를입게된다. 또한편, 이주식양도제한규정은주권에기재 하여야할사항이므로(商356), 정관의변경에의 하여이규정을신설한때에는유통중인종전의 주권을회수하고이규정이기재된주권을주주 12 法務士 4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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