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등에게교부할필요가있다. 여기서외국의입법례(일본상법348는) 이 정 관변경의결의요건을통상의정관변경의결의요 건보다가중하고또주식으로전환할수있는청 구권을가진자가잔존하는한 이 규정신설의 정관변경을할수없도록하는한편, 이규정신 설의정관변경의결의를한경우에는1월이상의 기간을정하여주권제출의공고를하게하고그 기간만료시에이규정신설의정관변경의효력 이발생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같은법350). 그럼에도불구하고현행법은이와같은안전 장치도없으며주식양도제한규정신설의정관변 경절차에관하여특별히규정한바도없다. 따라서이주식양도제한규정신설의정관변경 도 통상이정관변경과같이주주총회의특별결 의에의하고그효력도통상의정관변경과같이 총회결의의성립시에발생한다고볼수밖에없 으며이에따른변경등기도통상의변경등기기 간내에하여야된다고할수밖에없다. 과연이와같이처리해도무방하며이등기가 상거래의안전, 원활이라는본래의목적에적합 한것일까? 주주등회사에대한투자자의이해와거래의 안전을도외시한 채주주총회의특별결의에의 한정관변경, 즉그회사구성들의의사만에의한 자치규정의변경만으로이와같은효력을인정하 더라도무방한것인지는의문이아닐수없다. 마땅히재검토되어야할규정이다. 나. 株式買受請求權制度도입 주식매수청구권이란주주가회사에대하여자 기소유주식을매수할것을청구하는형성권이다. 회사가정관으로주식양도제한규정을두고있는 경우에주주의주식양도상대방에대한승인청구 를 회사가거부한때에는주주는회사에대하여 주식의매수를청구할수있다(商335의2④). 또주주가영업양도, 합병등의결의에반대하는 경우에도같다(商374의2, 522의3등). 그러나이 경우의주식매수청구권의효용은위의경우와는 다르다. 즉, 회사가주식양도제한규정을두고있는 경우에주주가상대방에대한양도승인을얻지못 함으로써주식매수청구권을행사하는것은物的 會社인주식회사에있어서는人的會社와같은퇴 사제도가없기때문에주주로하여금그투하자본 을회수할수있도록보장하기위한것이다. 이와는달리영업양도또는합병등에반대하 는 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을인정하는것은다 수파주주의이익과소수파주주의이익을조정 하기위한것이다. 그러므로결의에반대하여주 식매수청구권을행사하려는주주는결의가이루 어질주주총회에앞서회사에대하여서면으로 그 결의에반대하는의사를표시함으로써회사 로하여금의안의제출여부를재고토록하는한 편, 결의성립을위한대책을강구할수 있게하 기위한것이다. 그러나소규모합병등의경우에는주식매수청 구권은행사하지못한다(商527의3⑤, 36의10등). 이렇게함으로써다수파주주는그들이추진 하려고하는본래의계획을차질없이수행할수 있는반면, 소수파주주는그투하자본을공정한 가격으로회수할수있는것이다. 매수가액에관하여당사자간에협의가이루어 지지않을때에는당사자의청구에의하여법원 이결정한가액을매수가액으로한다. 다. 優先株式에대한最低配當率의定款規定 義務化 현행법은우선주식에대하여는정관으로최저 배당률을정하게함으로써우선주식의주주에대 한이익배당률을예견할수있게하였다(商344). 즉, 종전의실무관행은의결권없는우선주식 의경우「이익배당에관하여보통주식보다1% 더 지급한다」고 규정하여보통주식에대한 배당률 이결정되면우선주식에대하여는여기에1% 더 近年에改正된會社法과商業登記實務 (1) 대한법무사협회 13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