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얹어서배당하여왔던것이나, 현행법은「우선주 식에대하여는최저몇 %의이익배당을우선적 으로한다」는뜻을정관으로규정토록하였다. 다만, 현행법시행당시기발행의우선주식에 대하여는종전의관행에따르도록함으로써(商 附則4) 혼란을방지하고있다. 라. 授權株式數의增加限度철폐 종전에는「회사가발행할주식의총수를증가 하는경우에는발행주식총수의4배를초과하지 못한다」고 수권주식수의증가한도를 제한하고 있었다. 이것은거대한수권주식수를내세워일반공증 을 기망하거나이사회의전횡을방지하기위한 조치라고설명되어왔었다. 그러나우리나라에수권자본제도가도입된지 도 이미30여년이지나이것이기업의체질화되 었으므로일시에거액의자금조달이필요한것우 에정관변경의절차를수차례반복하거나주주총 회의결의를조건부로해야하는번거로움을피하 고명실공히수권자본제도에의한자금조달의기 동성과탄력성을보장하기위하여이수권주식수 의증가한도를철폐한것이다(商437 삭제개정). 다만, 회사의설립시에발행하는주식의총수 는수권주식수의4분의1 이상이어야하는점(商 288②)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회사의 설립시에 는 반사적으로수권주식수가발행주식수의4배 를초과하지않게된다. 마. 債權者異議제출기간및 株券提出기간단축統一 종전에는채권자이의제출기간은2월이상, 주 권제출기간은3월이상으로규정하였었다. 현재의 교통·통신사정으로보아 이 기간은 지나치게길뿐만아니라, 회사의구성원이아닌 제3자인채권자에대한이의제출기간은2월이 상을부여하면서도회사의구성원에대한주권 제출기간을 3월 이상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지적이있어왔었다. 여기서현행법은채권자의이의제출기간과주 주 등의 주권제출기간을다같이 1월 이상으로 단축, 통일하였다(商232, 440, 527의5). 바. 株式의最低額面額引下·株式의 分割制度明文化 기업자금조달의편의와高額株의유통을촉진 한다는이유로주식의최저액면액을5,000원에 서100원으로인하하였다. 주금액을사회통념상최저의화폐단위인100 원으로인하한것은주금액을名目化하여장차 無額面株式制度를도입하기위한준비단계로보 는견해도있다. 또종전부터회사합병등의절차에서주가조 절을위하여실무상이용되던주식의분할제도 를명문화하였다(商329, 329의2). 사. 株式買受選擇權制度도입 (1) 주식매수선택권이란일정한제3자가특정 회사의주식을특별히유리한가격으로매수할 수있는권리를말한다. 이것은기업에근무하는 우수한 인재가 주인의식을가지고 자발적으로 일할수있는동기를부여함으로써기업의경영 혁신을유도하고대외경쟁력을높이려는취지에 서 종전에는 상장회사에게만인정되던 제도를 현행법이일반화한것으로이른바스톡옵션이라 는것이다. 현행법은회사의설립, 경영과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기여할수있는회사의이사또는피 용자에게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할수 있는것 으로규정하고있다(商340의2①). (2) 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방법에는 세가지가있다. 즉,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14 法務士 4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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