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 一. 共通適用되는規定 1. 署名制度도입 우리는아직까지일상생활이나상거래에있어 서署名制度에익숙하지못하다. 그러나현행상 법(이하현행법이라한다)은進取的으로서명제 도를 도입하여 會社의 定款, 議事錄, 주식請約 書, 株券, 私債청약서, 債券, 株式등의전환請 求書등의작성에있어서종전에는作成名義人 의기명날인을요구하던것을기명날인또는서 명토록규정함으로써서명만으로기명날인을갈 음할수있게하였다. 2. 本店과支店의移轉登記期間변경 가. 新· 本店소재지에서의本店이전登記期間통 일 상업등기 절차에 관한 현행 非訟事件節次法 (1992. 2. 1 시행법률제4423호)의규정에의하 여 新本店소재지에서하는본점이전등기신청서 는 이를舊소재지에서하는본점이전등기의신 청서와 함께 구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있으므로新·舊本店소재지에서의이 登記期間을달리정할이유가없어졌다. 그래서 현행법은이 등기기간을다 같이 2주간으로통 일하였다(商182①). 나. 本店과支店의新·舊소재지에서의 支店移轉登記期間통일 支店의이전등기기간에관하여종전에는본점 과주소재지에서의등기기간은2주, 신소재지에서 의등기기간은이를3주로규정하였었으나,현행 법은이를모두2주간으로통일하였다(商182②). 이 규정은지점의변경등기도本店소재지관 할등기소에서신청할수 있게한 商業登記法이 시행된이후에는실효성이있는규정이라할것 이나, 아직이 法이제정, 시행되기전인지금에 있어서는그合理性이의문이다. 二. 合名會社, 合資會社의登記 관련規定 1. 定款의기재사항追加 가. 社員의성명에주민등록번호병기 사원의성명에주민등록번호를병기토록하였다 (商179).이는등기사항중法人任員의성명에는 주민등록번호를병기토록한규정(법인등의등기 사항에관한특례법2)에부합시키기위한것이다. 나. 定款의기재사항에서支店소재지제외 人的會社인合名, 合資會社에있어서도支店의 설치, 이전, 폐지는업무집행기관이결정할사항 으로보아定款으로정할사항에서제외하였다. 이로써合名, 合資會社에있어서도총사원의 동의에의한정관변경절차를거칠필요없이업 무집행사업과반수의동의로支店을설치, 이전 또는폐지할수있게되었다. 그러나이규정 시행당시(1996. 10. 1 현재) 이 미支店이설치되어있는會社는정관에支店의 소재지가기재되어있을것이고, 그정관의규정 은현행법시행후에도定款의任意的인기재사 항으로서그 效力을부인할수 없으므로, 이정 관을변경하지않는한 業務執行기관의의사결 정만으로支店을설치, 이전, 폐지할수없다할 것이다. 2. 任意淸算終結登記規定新設 合名회사나合資회사가해산한경우社員이1 인으로되거나法院의명령또는판결에의하여 해산한경우를제외하고는會社財産의처분방법 은정관이나총사원의동의로정할수있는것이 다. 이를임의청산이라한다. 임의청산에의하여청산할경우에는淸算人을 선임할필요는없고회사는해산사유가발생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대차대조표와재산목록을 近年에改正된會社法과商業登記實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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