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6 法務士 4 월호 작성하고채권자보호절차를이행한후 정관또 는 총사원동의로정한방법에의하여회사재산 을처분함으로써청산이종결된다. 이 때에는재산처분이완료된날로부터本店 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支店소재지에서는 3 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商 247⑤, 269). 이 등기는회사를대표하는사원이신청하여 야한다(非訟149), 그신청서에는회사재산의처 분이완료되었음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 한다(非訟190①). 三. 株式會社의登記관련規定 1. 定款의기재사항追加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서다음 사항을 추가하였다. 가.株式讓渡制限에관한규정을정한때에는 그규정 나. 株式買受選擇權을부여하도록정한 경우 에는그규정 다. 주주총회의議長을정하거나書面에의하 여 의결권을행사할수 있도록정한경우 에는그규정 라. 理事會내의任員會, 監査委員會를설치할경 우에는그규정및 畵 像會議의배제에관한 규정 2. 設立節次簡易化 가. 1人會社의設立認定 종전에는株式會社의설립에복수의發起人(7 人이상으로규정하였다가96. 10. 1부터는3人 이상)이필요하였으나2001. 7. 24부터시행되 는 현행법은 발기인 1인만으로 會社를 설립할 수있게하였다(商288, 289①). 따라서발기인1인이發起設立을할경우에는 설립당초부터1人會社가된다. 나. 現物出資者의자격철폐 종전에는 현물출자는 會社의 설립에 관하여 엄중한책임을지는發起人만이할 수 있었으 나, 현행법은이資格要件을폐지하여주주모집 에응모한청약인도현물출자를할수있게하였 다(商294삭제). < 問題點 (發起人아닌 현물출자자의 株式引受 의取消> 발기설립의경우의變態設立事項을법원이부 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변경하여 발기인에게 通告한경우에이에불복하는발기인은주식의 인수를취소할수있다(商300②). 발기설립의경우의株式引受人은발기인뿐이 기때문에변태설립사항의변경통고에불복하는 발기인은곧주식인이므로「변경에불복하는발 기인…」은「변경에 불복하는 주식인수인…」에 다름아니다. 그러나이와는달리募集設立의경우에는주 식인수인은발기인뿐만아니라주식의청약인 도있고또현행법이위와같이현물출자자의자 격을철폐하여발기인외에주식청약인도현물 출자를할수있게하였으므로, 창립총회에서변 태설립사항을변경한경우에이 변경에불복할 수 있는자는발기인만이아니라현물출자로써 주식을인수한청약인도있을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현행법 제314조 제2항에 서는변태설립사항의변경통고에대하여불복하 는發起人은주식의인수를취소할수있다는뜻 의같은법제300조제2항의규정을모집설립절 차에준용함으로써이 규정의文理만으로는발 기인이아닌현물출자자는창립총회의변태설립 사항의변경처분에대하여불복방법이없는것 처럼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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