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법원선임의검사인의조사와이에갈음한공 증인또는감정인의조사또는감정은그정확성 이나신뢰성에차등을추어야할이유가있는것 일까? 상법중개정법률(법률제5053호)이변태설립 사항에대한법원선임의검사인의조사에갈음 한공증인또는감정인의조사또는감정에관한 제299조의2를신설하기전에는검사인의조사 보고서에관하여발기설립의경우에는이를법 원에제출하고, 모집설립의경우에는이를창립 총회에제출할뜻을규정하고있었다. 즉, 상법제299조는발기설립의절차에관하 여「①검사인은다음의사항을조사하여법원 에 보고하여야한다.②③생략」고 규정하고, 같 은법제310조는모집설립의절차에관하여「① 정관으로제290조에 게기한사항을정한 때에 는발기인은이에관한조사를하게하기위하여 검사인의선임을법원에청구하여야한다. ②전 항의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는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한다」고규정하였었다. 그러다가위 개정법률이제299조의2 즉「제 290조제1호및 제4호에게기한사항에관하여 는 공증인의조사·보고로, 제290조 제2호및 제3호의규정에의한사항과제295조의규정에 의한현물출자의이행에관하여는공인된감정 인의감정으로제299조제1항의규정에의한검 사인의조사에갈음할수 있다. 이경우공증인 또는감정인은조사또는감정결과를법원에보 고하여야한다」는 뜻의발기설립의경우의변 태설립사항에대한법원선임의검사인의조사에 갈음한공증인또는감정인의조사또는감정과 그조사또는감정의결과를법원에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신설과 아울러 같은법 제310조 제3항, 즉「③제298조 제4항단서및 제299조 의2의규정은제1항의조사에관하여이를준용 한다」는규정을신설함으로써이規定의文理만 으로 보면, 모집설립의경우의변태설립사항에 대한법원선임의검사인의조사에갈음한공증 인또는감정인의조사또는감정의결과는법원 에보고하여야할것처럼보인다. 그러나법원선임의검사인의조사와이에갈 음한공증인또는감정인의조사또는감정을차 별하여야할 합리적인이유를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변태설립사항에대한 심사권한이 전혀없는법원에공증인또는감정인의조사보 고서또는감정의결과를제출, 경유한다고해서 송무선례가말하는바와같은목적달성에도움 이 된다고는볼 수 없는점에서, 법원선임의검 사인의 조사보고서는 창립총회에 제출하고(商 310②), 이에갈음한공증인또는 감정인의조 사, 감정의 결과는 법원에 보고토록(商310③, 299의2) 이를달리규정할이유가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와같은오해를야기시 킨원인은위개정법률에서신설한제310조제3 항에있다. 앞에서본바와같이위개정법률이신설한같 은법 제299조의2에서는발기설립의경우의변 태설립사항에대한법원선임의검사인의조사에 갈음한공증인또는감정인의조사, 감정에관한 규정과함께공증인또는감정인은조사또는감 정의결과를법원에보고하여야할뜻의後文의 規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설립의경우의 변태설립사항에대한조사절차에관한위 법조 항이같은법제299조의2의後文을배제하지않 고만연히그법조항전부를준용한데에서위와 같은오해를불러일으킨것이다. 법원은모집설립의경우의변태설립사항에대 하여는심사권한이전혀없다는점, 법원선임의 검사인의조사와이에갈음한공증인또는공인 된감정인의조사또는감정을차별하여야할합 리적인이유가없다는점과위개정법률시행전 에는변태설립사항에대한검사인의조사보고절 차에관하여, 발기설립의경우에는변경처분권 한을가진법원에이를제출하고, 모집설립의경 近年에改正된會社法과商業登記實務 (1) 대한법무사협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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