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11. 총회의決議에의한株式消却제도신설 회사는株價관리등의편의를위하여정관에 주식의이익소각규정없다하더라도이익배당액 의한도내에서정기주주총회의특별결의로주식 을매입소각할수있게하였다(商343). < 問題點 (주식 매입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기간)> 현행법 제343조는「①주식은자본감소에관 한 규정에의하여서만소각할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정한바에의하여주주에게배당할이익 으로서주식을소각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 니하다. ②제440조와제441조의규정은주식을 소각하는경우에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주 식을병합하는경우에는1월이상의기간을정 하여주권제출의공고를하여야할뜻과주식병 합의효력은그기간의만료시에발생한다는뜻 을 규정한같은법 제440조와제441조의규정 을준용하고있으며, 같은법제343조의2에서는 정관의규정이없는경우에도회사는정기주주 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의 이익소각을 할수있다는뜻을규정하고있다. 주식의소각이란회사의존속중에특정주식 을 절대적으로소멸시키는회사의행위를말하 며, 주주의의사와는관계없이강제적으로소멸 시키는강제소각과주주와의임의적인법률행위 에의하여회사가주식을취득하여이를소멸시 키는임의소각이있다. 그 법률행위는 대개의 경우 매매계약이므로 임의소각은 유상소각인 매입소각과 결합된다. 또이임의유상소각은주주와의임의적인계약 에 의하는것이므로주주의의사와는관계없이 강제적으로주식을소각시키기위하여취하여야 할주권제출의공고절차를요하지아니한다. 정 관의규정에의하여주식의이익소각을하는경 우와정기주주총회의특별결의에의하여주식의 임의소각을하는경우뿐만아니라, 주식의매입 소각에의하여자본을감소하는경우에도이점 은다르지않다. 이 경우의주식소각의효력은언제발생하는 것일까? 자본감소를위한주식의매입소각의경우에는 채권자에대한이의제출의공고절차가수반되므 로이경우는논외로하고주식의이익소각에관 하여살펴보면, 주식을소각하기위하여취득한 회사의자기주식은지체없이주식실효의절차, 즉주권의폐기와주주명부상의그주식에관한 기재사항의삭제절차가완료된때에효력이생 긴다고볼수밖에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위법조는주식의강제소각 의경우와임의소각의경우를구별함이없이주식 의소각에는주식의병합에관한규정을준용함으 로써등기실무처리에혼란을초래하고있다. 이는입법의불비라할것이므로마땅히주식 의 강제소각의경우에만주식의병합절차에관 한규정을준용토록개정되어야할것이다. 12. 株式交換또는株式移轉에의한 完全母會社創設制度의도입 가. 주식의포괄적교환또는주식의포괄적 이전에의한완전母會社의창설 회사가다른회사의발행주식총수전부를소 유하고있는경우이주식을소유하고있는회사 를 완전모회사라하고다른회사를완전자회사 라한다. 기존의회사가완전母子會社관계를창설하는 데에는주식의포괄적교환(이하주식교환이라 한다)에의한완전모회사의창설과주식의포괄 적이전(이하주식이전이라한다)에의한완전모 회사의설립의방법이있다. 近年에改正된會社法과商業登記實務(2) 대한법무사협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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