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주식교환에의한완전모회사의창설은주식교 환계약에따라완전자회사가될 회사의주주가 소유하는주식을완전모회사가되는회사에이 전하고그자회사로되는회사의주주는그완전 모회사가될 회사가주식교환을위하여발행하 는 신주의배정을받음으로써완전모회사의주 주가되는 것이며(商360의2), 주식이전에의한 완전모회사의설립은 주주총회의승인을 얻은 주식이전계획서에따라완전자회사가되는회사 의주주가소유하는그회사의주식전부를주식 이전에의하여설립하는완전모회사에이전하고 그완전자회사가될회사의주주는그완전모회 사가주식이전을위하여발행하는주식의배정 을받음으로써그완전모회사의주주가되는것 이다(商360의15, 360의16). 이 주식교환에의한완전모회사의창설과주 식이전에의한완전모회사의설립은주식회사에 있어서만 인정되는 제도로서 현행법(2001. 7. 24. 법률제6488호)이도입한것이다. 주식교환에의한완전모회사의창설은2개회 사사이에만한정되지않고3개이상의회사사 이에서도가능하며, 주식이전에의한완전모회 사의설립또한단일의기존회사가설립하는경 우에한하지않고복수의회사가공동으로설립 하는것도가능하다. 채무초과의회사를완전자회사로하는주식교 환또는주식이전은허용되지않는다할것이다. 나. 주식교환에의한완전모회사의창설 (1) 주식교환의절차 (가) 주식교환계약서의작성·승인 주식교환을하고자하는회사는주식교환계약 서를작성하여당사會社가각각주주총회의특별 결의에의한승인을얻어야한다(商360의3①②). 주식교환으로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미치게되는경우에는위의결의외에그 종류주주총회의결의가있어야한다(商436). 주식교환계약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① 완전모회사가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정관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규정 주식교환을위하여정관을변경하는경우란, 주 식교환의효력발생과동시에효력을발생시킬 필요가있는정관의규정을말하며, 주식교환과 인과관계가없는사항도포함한다할것이다. 완전모회사가되는 회사의발행예정주식총수 가주식교환을위하여발행하는신주수에부족 한때에는이를증가변경하고또완전모회사로 됨에따라목적을추가변경할필요가있는경 우에는이정관의규정을기재하여야한다. ② 완전모회사로되는회사가주식교환을위 하여발행하는신주의총수그종류와종류별 주식의수및완전자회사가되는회사의주주 에대한주식의배정에관한사항 주식교환에의하여완전자회사로되는회사의 주주에게는완전모회사로되는회사의주식이 배정되므로, 이를기재사항으로할것이다. 여기에서주의할것은주식교환을위하여발행 하는신주의총수는주식교환에의하여완전자 회사로되는회사의주주에게배정되는주식의 수와반드시일치할필요는없다는점이다. 그것은 완전모회사로 되는 회사가 상법 제 342조의 규정에의하여 상당기간내에 처분 하여야할 자기주식을소유하는경우에는완 전자회사로되는회사의주주에게배정할신 주에 갈음하여이 주식을이전할수 있고(商 360의6), 또완전모회사로되는회사가기왕 에 소유하는완전자회사로되는회사의주식 에대하여는신주의배정을할필요가없을것 이므로이주식수를공제한신주의총수가기 재될것이기때문이다. 12 法務士 5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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