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3) 주식교환무효의소 주식교환의무효는각 회사의주주, 이사, 감 사, 감사위원회위원또는청산인에한하여주식 교환일로부터6월내에소만으로주장할수있으 며, 그소는완전모회사의본점소재지관할법원 에제기하여야한다(商360의14①②). 주식교환무효의판결이확정된때에는완전모 회사가주식교환을위하여발행한신주또는이 전한자기주식의주주에게그가소유하였던완전 자회사의주식을이전하여야한다(商360의14③). (4) 주식교환으로인한완전모회사의 변경등기절차 (가) 등기사항및 등기기간등 주식교환에의하여완전모회사가되는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가정하는바에따라신주를발 행하고자본을증가하는외에정관을변경함으 로써등기사항에변경이생긴때에는회사를대 표하는이사가그 변경이생긴날, 즉주식교환 의 날로부터본점소재지에서는2주간내에, 지 점소재지에서는 다음 사항(다만, 지점소재지에 서는지점의등기사항인다음③, ④항만)의등 기를 신청하여야한다(商317④, 183, 특례법3, 非訟149). 왼전자회사의등기사항에는주식교환으로인 하여아무런변경도생기지아니하므로변경등 기를할필요가없음은물론이다. ①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수 ②자본의총액 ③주식교환계약서에서등기사항인정관을변 경한 경우에는 그 사항(소규모주식교환의 경우를제외한다) ④위사항이변경된뜻과그연월일 (나) 첨부서면(非訟214의2, 202, 152) ①주식교환계약서 ②완전자회사의주주총회의사록또는이사회 의사록(간이주식교환의경우) ③완전자회사의 등기부등본(당해등기소 관 내에 완전자회사의본·지점이있는 경우 를제외한다) ④주식교환으로인하여자본을증가하는경 우에는그한도액을증명하는서면 이에해당하는것으로는다음사항을각각증 명하는서면또는이들서면에갈음하여완전모 회사로되는회사의대표이사가이액수를구체 적으로적시한다음그한도액을증명하는것이 어야할것이다. ㉠ 주식교환의날에완전자회사로되는회사 에현존하는순자산액 ㉡ 완전자회사로되는회사의주주에게지급 한교부금 ㉢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완전모회사로 되는 회사의자기주식을이전한경우에는그 주식 의회계장부가액의합계액 ㉣완전자회사로되는회사의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완전모회사로이전하는 주식의 비율을 곱한액 ⑤완전자회사가주권제출의공고 등을 하였 음을증명하는서면 ⑥소규모주식교환의경우에완전자회사로되 는회사의주주에게교부금을지급키로한 때에는완전모회사로되는회사의최종의 대차대조표 ⑦완전모회사의주주총회의사록또는이사회 의사록(소규모주식교환의경우) ⑧대리인의권한을증명하는서면 다. 株式移轉에의한完全母會社의設立 (1) 주식이전에의한완전모회사의설립절차 (가) 주식이전계획서의작성·승인 16 法務士 5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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