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그기간경과후에신주권을교부하여야하며단 주가있는때에는법정절차에따라이를처치하 여야한다(商360의19②, 442, 444). (마) 주식이전무효의소 주식이전의무효는각 회사의주주, 이사, 감 사, 감사위원회위원또는청산인에한하여주식 이전의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그 소는완전모회사의본점소재지관할 법원에제기하여야한다(商360의23①②). 주식이전무효의판결이확정된때에는완전모 회사가된회사는주식이전을위하여발행한주 식의 주주에게 그가 소유하였던완전자회사가 된회사의주식을이전하여야한다. (2) 주식이전에의한완전모회사의 설립등기절차 (가) 등기사항및 등기기간등 주식이전에의하여완전모회사가설립되므로 완전모회사가될회사에관하여본점소재지에서 는 2주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3주내에설립등 기를하여야한다(商360의20). 이등기는통상의 설립등기와같이완전모회사가될 회사를대표 하는이사가신청하여야하며(非訟149), 등기기 간은주식이전의날로부터기산한다할것이다. 주식이전에의하여완전자회사가되는회사의 등기사항에는아무런 변동도 생기지 아니함은 주식교환의경우와같다. 완전모회사의등기사항은통상의설립등기사 항과같다. (나) 첨부서면(非訟214의3, 202, 152, 특례규칙2) ①완전자회사의주주총회의사록 ②완전자회사의 등기부등본(당해등기소 관 내에완전자회사의본·지점이있는경우 를제외한다) ③정관 ④이사, 대표이사, 감사또는감사위원회위 원의취임승낙을증명하는서면 ⑤이사, 감사의주민등록번호를증명하는서면 ⑥대표이사의선임에관한이사의사록 ⑦명의개서대리인을둔 때에는그와의계약 을증명하는서면 ⑧완전모회사의 자본의 한도액을 증명하는 서면 이에해당하는것으로는완전자회사의순자산 액총액및 주식이전교부금을증명하는서면또 는 이 서면에갈음하여완전모회사의대표이사 가이들액수를구체적으로적시한다음그한도 액을증명하는것이어야할것이다. ⑨완전자회사가주권제출등의공고를한것 을증명하는서면 ⑩대리인의권한을증명하는서면등일반적 인첨부서면 라. 주식교환또는주식이전의무효의등기 주식교환무효또는주식이전무효의판결이확 정된때에는완전모회사가된 회사는완전자회 사가된 회사의주식을이전하여야하며(商360 의14③, 360의23③), 이등기는모두제1심수소 법원이재판의등본을첨부하여각 완전모회사 의 본점과지점의소재지의등기소에촉탁하게 되는바(非訟107), 주식교환무효의판결이확정 된 경우에는신주발행무효의판결이확정된경 우와같은등기를하여야하고, 주식이전무효의 판결이확정된경우에는회사설립무효의판결이 확정된경우와같은등기를하여야한다. 13. 社債發行限度擴大 종전에는사채의총액은자본과준비금총액 의 2배를초과할수 없었으나현행법은사채의 18 法務士 5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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