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四. 有限會社의登記관련規定 1. 1人會社의設立인정 사원이될 자 1인이정관을작성하여회사를 설립할수있게하고이에따라사원이1인으로 된 경우를 해산사유에서 제외하였다(商543, 609). 2. 小數社員權의행사요건완화등 소수사원권행사의요건을자본총액의100분 의5이상에해당하는출자좌수를가진사원에서 100분의3이상의출자좌수를가진사원으로완 화하는 한편(商565①, 572①, 581①, 582①, 631①), 소수사원과감사에게이사의위법부당 행위의禁止請求權을부여하였다(商564의2). 3. 中間配當制度신설 年 1회의결산기를가진회사는영업연도중1 회에한하여이사회의결의로금전에의한이익 배당을할 수있는정관을정할수 있게함으로 써주식회사와마찬가지로중간배당을할수있 게하였다(商583①, 462의3). 五. 罰則强化 1. 納入假裝罪의벌칙강화(商628) 회사의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주식회사나유 한회사의이사, 감사, 일시이사, 일시감사, 이사 나감사의직무대행자등이납입또는현물출자 의 이행을가장한가장납입죄에대하여종전에 는 5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 에 처하도록규정하였으나현행법은그 벌칙을 5년이하의징역또는1,500만원이하의벌금으 로강화하였다. 2. 超過發行罪의벌칙강화(商629) 회사의발기인, 이사, 일시이사또는이사직무 대행자가수권주식수를초과하여주식을발행한 초과발행죄에대하여종전에는5년이하의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 였으나현행법은그벌칙을5년이하의징역또 는1,500만이하의벌금으로강화하였다. 3. 過怠料인상(商635) 종전에는등기를해태하거나임원의선임절차 를 해태한때에는2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현행법은 그 과태료를 500만원이하로인상하였다. 六. 商號의假登記制度신설 1. 假登記의時期 상호의가등기는주식회사나유한회사를설립 하거나회사가상호, 목적을변경하고또는다른 시, 군내로본점을이전하는데에는설립절차나 정관변경의절차등의이행또는신사옥의건축 이나임차에상당한시일이소요되고또그계획 이 외부에노출되므로이것을안 제3자가부당 한이익을취할목적으로방해하는것을미리방 지하고상호권을보존코자하는경우에행하여 지는것이다. 그러므로위와같은절차의이행전에발기인등 이정관을작성하고공증인의인증을받은때또 近年에改正된會社法과商業登記實務(2) 대한법무사협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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