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는회사의대표자가상호, 목적의변경을예정하 거나본점이전을예정한때에할수있는것이다. 2. 申請人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의신청인은발기인또는 사원이다(規則 62의3). 이경우의발기인또는사원은발기인등의전 원이아니라, 그중의1인이면되는것이다. 그러 나그가등기의법적효과(가등기에의한보전의 이익)는발기인 등 전원에 귀속되는것이므로, 「발기인또는 사원전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및주소」가등기사항으로되어있는것이다. 또예정기간연장의등기, 등기사항변경의등 기나가등기의말소는가등기를신청한발기인 이나사원뿐만아니라, 그외의발기인이나사 원도이를신청할수있는것이다. 이경우이외의상호의가등기의신청인은회 사이므로그 대표자가회사를대표하여신청하 여야한다(非訟149). 3. 金錢의供託 상호의가등기는상호의등기와동일한효력 이있으므로제3자의이익을해칠우려가있다. 여기서상업등기처리규칙은이제도의남용을 방지하기위하여상호의가등기를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을공탁하게하고그 가등기가본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공탁금을 반환하지만, 본래의목적을달성하지못한경우 에는공탁금을국고귀속조치할 것으로규정하 고있다(規則62의5, 62의9). 이점에서이공탁은몰취공탁에속한다할것 이다. 공탁금액은가등기의종류와예정기간의장단 에따라차등을두고있다. 이 공탁은금전으로써하여야하며유가증권 으로서할수는없다. 공탁소의관할에관하여는특별히규정한바없 으므로어느공탁소에공탁하여도상관이없다. 4. 申請의却下 상호의가등기의신청에관하여는非訟事件節 次法제159조에서규정하는일반적인각하사유 외에다음과같은특수한각하사유가적용된다 (規則62의13). ①가등기하려는상호가동일한시·군내에서 동종영업을위하여타인이등기한상호와확연 히구별할수없는때 ② 가등기하여는상호가법령의규정에의하 여사용이금지된상호인때 ③회사의설립에관한상호의가등기와본점 이전에관한상호의가등기에있어서는2년, 기 타의상호의가등기에있어서는 1년을각 초과 하는예정기간을정하여등기신청을한때 ④ 신청서에規則 제62조의5의규정에의한 금전의공탁을한공탁서를첨부하지아니한때 ※이상호의가등기절차에관한설명역시회사 의분할에관한등기절차와함께年前에이 會誌에게재한바있으므로詳論을피한다. 22 法務士 5 월호 전 계 원│협회 전문위원 전 계 원│ 한국등기법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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