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論說 28 法務士 5 월호 행 소유권정보가있고, 저당권, 임차권, 지역권 의부담이등기된다. 토지성(Department of Lands)는수력(Water) 면허등기도한다. 이등기는2000 수력관리법에 의하여2004년6월1일시행되었다. 이것은컴퓨 터 시스템에의하여현상에맞게정비되고, 뉴사 우즈웨일스의모든수력면허가된다. - 등기의발전 1788년 측량청 장관(the Office of the Surveyer General) 아래제일처음토지기록이 서류화된 후 토지성(Department of Lands)은 공공토지의확인, 이용, 관리의중추역할을하였 다. 뉴사우즈웨일스는호주에서가장크고분주한 토지등기가토지등기발전을지도하였다. 1983 년이래는토지는자동토지권원시스템으로운영 되었다. 세계에서가장먼저자동화의하나이다. 토지의자동구획을기반으로토지권원이붙여 져서풀로양도증서가있게되고, 색인을만들어 등기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통합권원시스템 (Integrated Title System)은 온라인으로토지 이전등기가시행되고부동산양도취급에활기를 갖게하였다. 권원증서(Ttile of Deeds)가바로직 접 발행되고 또 부동산등기가비즈니스로되었 다. 토지와재산기록은토지법인에의하여토지 권원과Plan, 가격정보, 측량데이터관리, 거래, 재산정보, 국왕토지의일부가발전되었다. 이토 지정보는정부, 비즈니스, 커퓨니티등에게뉴사 우즈웨일즈의토지를현실에맞게조성하게된 것이다. http://wwwa.nlds. nsw.gov.au - eplan 토지성(Department of Lands)는eplan을 만 들어토지의위탁, 검사, 저장, 보급에컴퓨터설 계기술을 채용하였다. 이것은측량사 대부분의 전자적방법과수단그리고설계시스템에의하여 완성되었다. 이전자토지구획시스템인eplan은종이로하 는절차에대한적극적대안으로제공되었다. 법 제도토지양도취급법개정, 부동산법, 지층설계 자유보유권과임차보유권법, 공동체토지개발법, 개정부동산양도법이있다. - 등기온라인서비스 Torrens 등기시스템은eplan 위탁(loadment) 이나등기에의해서소유권등의정보가변동된 다. 대부분 Torrens 권원등기는컴퓨터화되어 있고 통합권원시스템(IT에) 의하여 유지관리되 고있다. 뉴사우즈웨일스의 98%이상의 Torrens 등기 는전자로저장되어있고, 전자등기된도면이미 지와거래정보를온라인서비스한다. 온라인서 비스는eplan위탁검사(감정), 저장, 도면설계로 세분하고있다. http://IPi-nolineIPi.nws.gov.au 정 남 휘│법무사(서울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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