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9 罷養取消의裁判과戶籍整理節次 Ⅰ. 서론 1. 문제의제기 2. 고찰의방법 Ⅱ. 파양제도의일반적고찰 1. 개설 2. 협의상파양 3. 재판상파양 Ⅲ. 파양취소의개괄적고찰 1. 개설 2. 파양취소요건 3. 파양취소의방법효과 Ⅳ. 파양취소의재판절차에관한고찰 1. 개설 2. 제소 3. 심리 4. 판결 5. 판결후의조치 6. 관련서식 Ⅴ. 파양취소의호적절차에관한고찰 1. 개설 2. 호적정정신청 3. 신청서식·문례 Ⅵ. 맺는말 罷養取消의裁判과戶籍整理節次 目 次 Ⅰ. 序論 1. 문제의제기 우리민법은파양취소에관하여명문의규정을 두지않고준용규정을두고있을뿐이다. 민법제904조는「제823조와제878조의규정 은협의상파양에준용한다」는규정이다. 여기서제823조란「사기·강박으로인한혼인 취소청구권의소멸」에관한규정이고제878조란 「입양의효력발생」에관한규정이다. 파양취소에관한언급에앞서혼인취소, 이혼 취소, 입양취소에관한민법의규정을먼저살펴 보기로한다. 먼저사기·강박으로인한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을규정한민법제823조의전문은다음과 같다. 「사기또는강박으로인한혼인은사기를안날 또는강박을면한날로부터3월을경과한때에는 그취소를청구하지못한다.」 다음사기·강박으로인한이혼의취소청구권 을규정한민법제838조의전문은다음과같다. 「사기또는강박으로인하여이혼의의사표시 를 한 자는그 취소를가정법원에청구할수 있 다」고 하였다. 그리고다음 제839조에서는「제 823조의규정은협의상이혼에준용한다」고 하 여사기·강박으로인한혼인취소청구권의소멸 에관한규정을준용하고있다. 또입양취소에관하여민법제897조는「제823 조, 제824조의규정은입양의취소에준용하고 제806조의규정은입양의무효또는취소에준용 한다」는준용규정을두고있다. 따라서사기·강박으로인한 혼인취소청구권 의소멸규정이이들취소청구의기본규정임을알 수있다. 이렇게볼때사기또는강박으로인한파양은 사기를안 날또는강박을면한날로부터3월을 경과하지않은때에는그취소를청구할수있는 것이다. 우리가사소송법은파양취소에관하여제2조 論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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