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30 法務士 5 월호 論說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제1항 가사소송사건 중 (2) 나류사건제11호가「파양의취소」다시말하면 파양취소의소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이파양신고가사기나강박으로이루어 진 경우그 파양취소의재판절차는어떻게진행 되며그 파양취소의재판이확정되면그 호적정 리는또 어떤절차를밟아야하는가가문제로제 기된다. 2. 고찰의방법 우리 가사소송법은파양취소를가사소송사건 의나류사건으로분류하여나류사건의11호사건 으로자리잡고있다. 그리고나류사건은동법제50조조정전치주의 에 의하여가정법원에소를제기하는자는먼저 조정을신청하여야한다. 따라서파양취소의재판절차는입양취소의경 우와같이조정절차와소송절차로이루어진다. 다음우리호적법은파양취소에관하여제4장 신고제5절파양에서는파양취소의신고에관한 규정을두지않고있다. 호적예규제462호는파양취소를비롯하여혼 인무효,이혼무효,이혼취소,입양무효,파양무효 등과같이 신분행위의효력이처음부터생기지 않는경우는신고의대상으로되지아니하고호 적정정의대상으로된다고하였다. 그러므로파양취소는파양무효의경우와같이 「호적신고」아닌「호적정정신청」으로이루어진다. 입양취소가호적법시행규칙부록신고서[양식 제5호]「입양취소신고서」를 통하여입양취소의 호적정리를하고있는데반하여파양취소는동규 칙 부록 신고서 [양식제31호]의「호적정정신청 서」를통하여파양취소의호적정리를하게된다. 따라서파양취소의재판절차는조정절차와소 송절차로다루어지고호적정리는호적신고가아 닌 호적정정신청으로다루어진다고요약·정리 할수있다. 본고에서는①파양제도의일반적고찰②파양 취소의재판절차에관한고찰③파양취소의호적 정리에관한고찰④맺는말의순서로실무측면 에서파양취소의전모에접근해보기로한다. Ⅱ. 罷養制度의一般的考察 1. 개설 우리민법은파양에관하여민법제4편친족, 제4장부모와자, 제2절양자, 제3관파양에서협 의상파양과재판상파양으로나누어규정을두 고있다. 제1항협의상파양에서① 협의상파양(제898 조) ② 15세 미만자의협의상파양(제899조) ③ 미성년자의협의상파양(제900조) ④ 준용규정 (제901조) ⑤ 금치산자의협의상파양(제902조) ⑥파양신고의심사(제903조) ⑦준용규정(제904 조)을두었으며제2항재판상파양에서는① 재 판상 파양원인(제905조) ② 준용규정(제906조) ③ 파양청구권의소멸(제907조) ④파양과손해 배상청구권(제908조)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2. 협의상파양 협의상파양은실질적요건과형식적요건을 구비하여야한다. 1) 가. 실질적요건 (1) 당사자사이에파양의사의 합치가있어야한다. 양친자는「협의에의하여」파양할수있다(민 1) 김주수, 친족ㆍ상속법(2002), 315~317면, 김용한, 신친 족상속법론(2002), 197~198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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