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罷養取消의裁判과戶籍整理節次 법 제898조)고 하였다. 협의에 의하여 파양한 다는뜻은파양의사의합치에의하여파양한다 는 뜻이다. 파양당사자는원칙적으로양친자이 다. 15세 미만자나 미성년자 또는금치산자를 제외하고는의사능력만있으면누구의동의도 필요없이단독으로파양할수있다. 그리고 파양의사는 파양신고서를 작성하는 때와그 신고가 수리되는때에존재하여야하 고 수리이전에그 의사가철회되면파양의효 력은생기지않는다. 또 그 의사가사기또는강박에의하여표시 된때에는취소의문제가생긴다. (2) 15세미만의양자는입양을대락한 자가이에갈음하여파양의협의를 하여야한다(민법제899조①본문) 입양을 대락한 자가사망 기타사유로 인하 여협의를할수없을때에는생가의다른직계 존속이이에갈음하여협의하여야한다(동조① 단서). 위 협의를후견인또는생가의다른직 계존속이하는때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 야한다(민법제899조②). 생가의다른직계존속이협의자가될경우에 그 직계존속이수인인때에는 최근존속을 선 순위로하고동순위자가수인인때에는연장자 를 선순위로 한다(민법 제901조에 의한 동법 제870조②의준용). (3) 미성년의양자는동의를얻어야한다 (민법제900조) 양자가미성년자인때에는입양할때의동의 권자의동의를얻어야한다. 즉생가부모의동 의를, 부모가 없으면 다른 직계존속의동의를 얻어야 하고부모또는다른직계존속이없으 면후견인의동의를얻어야한다. 그리고다른직계존속이동의를하는경우에 그러한직계존속이수인있는때에는최근존속 을선순위로하고동순위자가수인인때에는연 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또한 후견인이 동의를 하는경우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얻어야한다. (4) 금치산자는후견인의동의를 얻어야한다(민법제90조) 파양의 협의에는의사능력이필요하며양친 이나양자가금치산자인때에는후견인의동의 를얻어야한다. 나. 형식적요건 (1) 협의상파양이유효하게성립하기위해서는 호적법이정한바에의하여신고함으로써그효 력이생긴다(민법제904조에의한제878조의준 용). 그신고의방식도협의이혼의경우와동일하 여그규정이준용되고있다. (2) 파양신고는서면또는구술로할수있고(호 적법제27조) 신고서에는당사자쌍방과증인2 인의연서를필요로한다(민법제904조에의한 동법제878조의준용). (3) 호적공무원은파양이민법제878조 제2항 (당사자쌍방과증인2인의연서)과파양의실질적 요건(민법제898조내지제902조) 및기타법령에 위반하지않는가를확인한후그러한위반이없는 경우에는이를수리하여야한다(민법제903조). 3. 재판상파양 재판상파양이라함은입양당사자가법정의파 양원인(민법제905조)이있는경우에타방을상 대방으로하여가정법원이파양의소송을청구하 는것을말한다. 재판상파양에관하여는「재판상파양과호적 정리절차」로 지난2005년 9월호및 10월호「법 무사」회지에발표한바 있으므로여기서는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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