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罷養取消의裁判과戶籍整理節次 3. 파양취소의방법효과 가. 파양취소의방법 파양을취소하려면가정법원에먼저조정을신 청하여야한다(가사소송법제2조제1항나류사건 11호제50조). 조정이성립되지않으면제소신청을할 수 있 다(가사소송법제49조, 민사조정법제36조). 그리고파양취소는파양무효의소와는달리확 인의소가아니고형성의소이다. 파양취소의재판이확정된경우에는소를제기 한자는재판의확정일로부터1월이내에재판의 등본및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그 취지를신청 하여야한다(호적법제123조). 다만 조정의 성립만으로는확정판결의 효력 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가사소송법 제59조제2 항단서). 나. 파양취소의효과 사기또는강박에의한파양취소의효과는입 양취소의경우와달라서특히그 소급효가인정 되어야한다. 따라서파양취소는입양취소의경우와달라서 그 성질상파양이없었던상태로복귀하지않으 면안되기때문이다. Ⅳ. 罷養取消의裁判節次에관한考察 1. 개설 가. 의의 파양취소는협의상파양이사기또는강박으로 인한것임을이유로이를취소하는것을말한다. 파양취소의사유는사기또는강박으로인하여 파양의의사표시를한때에한정된다. 사기또는 강박으로인하여파양의의사표시를한 때는그 의사표시를한자는그 사기를안날로부터또는 강박을면한날로부터3월이내에파양취소의소 를제기할수있다(민법제904조, 제834조). 나. 성질 파양취소의소는반드시소로서법원에청구하 여야만주장할수있는형성의소이다. 파양의취소는소급효를제한하는규정은없으 므로파양취소의판결이확정되면파양은당초부 터성립되지않았던것으로된다. 2. 제소 가. 정당한당사자 (1) 사기또는강박으로인한협의상파양의일 방 당사자가원고적격제소권자(원고)이고타방 당사자가피고적격으로상대방(피고)이된다(가 사소송법제31조, 제24조①). 따라서양친과양 자가당사자적격자이며양친은필요적공동소송 인이된다. (2) 제3자가사기또는강박한경우에는이에 의하여파양된일방이제소자가되고타방이상 대방이된다(가사소송법제31조, 제24조①. (3) 제3자가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양친자를 상대방으로하고 양친자일방이사망한때에는 그 생존자를상대방으로한다(가사소송법제31 조, 제24조②). (4) 상대방으로될자가모두사망한때에는검사 를상대방으로한다(가사소송법제31조,제24조③). (5) 양자가15세미만인때에는그에갈음하여 법정대리인에협의상파양의당사자로되므로파 양취소에있어서도그법정대리인이당사자로된 다(민법제899조). (6) 양자가15세미만인때에는그에갈음하여 입양의승낙을한 법정대리인이파양의협의를 하여야하고그 법정대리인이사망기타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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