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34 法務士 5 월호 論說 로협의를할수없을때에는양자의생가의다른 직계존속이이를하여야하는것이므로이와같이 이루어진협의상파양의취소를구하는경우에는 그법정대리인이나생가의직계존속이양자에갈 음하여당사자적격을가진다. 나. 관할 파양취소의소는양부모중 1인의보통재판적 소재지, 양부모가모두사망한때에는그중 1인 의최후주소지의가정법원의토지관할에전속한 다(가사소송법제30조). 가정법원합의부의사물관할에속한다(민사및 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제2조②). 3. 심리 가. 조정전치 파양취소의소는조정전치주의의적용을받는 다(가사소송법제50조). 그러나파양취소의소의 소송물또한당사자가임의처분할수있는사항 은아니라고해석되므로당사자가파양을취소하 기로하는내용의조정은허용되지않는다. 파양 취소를주장하지아니하는대신상대방이위자료 를지급하기로한다거나다시입양절차를밟기로 하는것과같이인간관계의조정을중심으로한 간접적이고우회적인조정이어야한다고한다. 3) 나. 제척기간 파양취소청구권은사기를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날로부터3월을경과함으로써소멸한다(민 법제904조, 제823조). 다. 관련사건의병합 파양취소에는다류가사소송사건인손해배상의 청구나원상회복의청구가병합될수있다. 사기 또는강박이제3자에의한것인경우에는그제3 자에대한손해배상의청구도병합될수있다. 라. 소송절차의승계 원고가사망하면다른제소권자가그소송절차 를 승계할여지는없으므로소송절차가종료된 다. 피고가사망한경우에는검사가보충적으로 피고적격을가지므로검사로하여금그소송절차 를수계하게할여지가있다. 4. 판결 4) 가. 청구인용판결의주문 파양취소는형성의소이므로다음과같은식의 주문을쓴다. 「원고와피고들사이에○○○○. ○. ○. 서울○ ○구청장에게신고하여한파양은이를취소한다.」 나. 확정판결의효력 파양취소의청구를인용한확정판결은제3자 에게도효력이있다(가사소송법제21조①). 파양취소에는다른제소권자가없으므로그청 구를기각한판결이확정되면대세적효력이있 는것과마찬가지의효력이생긴다. 5. 판결후의조치 가. 호적사무관장자에의통지 파양취소의청구를인용한확정판결은호적사 무관장자에의통지사항이다. 파양취소의인용판 결이확정된때에는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당사자의본적지의호적사무관장자에게그뜻을 통지하여야한다(가사소송규칙제7조). 나. 호적정정신청 파양취소인용의판결이확정된때에는소를 3) 법원행정처, 개정증보법원실무제요가사편(1994), 497면. 4) 법원행정처, 전게서, 498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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