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罷養取消의裁判과戶籍整理節次 제기한자는판결확정일로부터1월이내에판결 의 등본및 그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호적정정 신청을하여야한다(호적법제123조). 6. 관련서식 [서식] 파양취소의소장(사기에의한파양의경우) Ⅴ. 罷養取消의戶籍節次에관한考察 1. 개설 파양취소의판결에의한호적정리절차는입양 취소의경우와는달리호적신고가아닌호적정정 신청에의하여야한다. 따라서파양취소의판결이확정된때에는제소 자는판결의확정일로부터1월이내에판결등본 및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호적정정의신청을하 여야한다(호적법제123조). 파양취소의호적정정신청으로양가및생가의 호적중 파양에관한호적기재를모두말소하고 입양에관한호적기재를부활하여야한다. 따라 서 양가호적중 제적된양자의호적을부활하고 양친의신분사항란에기재된파양사유도말소함 과동시에파양으로생가복적하거나일가창립한 양자의호적을말소하게된다. 5) 파양취소에관한호적기재례는이혼취소의경 우에준하여기재한다. 여기서는파양취소에관한호적정정신청과신 청서식문례로나누어살펴보기로한다. 2. 호적정정신청 가. 신청의무자 호적정정신청의신청의무자는파양취소의소 를제기한자이다. 소를제기한자가판결의확정 일로부터1월이내에호적정정의신청을하여야 소 장 원 고 ○○○(○○○○○○-○○○○○○○) ○○○○년○월○일생 본 적 ○○시○○구○○동○○번지 주 소 ○○시○○구○○동○○번지 피 고1 ○○○(○○○○○○-○○○○○○○) ○○○○년○월○일생 본 적 ○○시○○구○○동○○번지 주 소 ○○시○○구○○동○○번지 피 고2 ○○○(○○○○○○-○○○○○○○) ○○○○년○월○일생 본 적 ○○시○○구○○동○○번지 주 소 ○○시○○구○○동○○번지 파양취소청구의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피고사이에○○○○년○월○일○○시장에신고하여한파 양은이를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들의부담으로한다. 라는판결을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고아로○○재활원에서생활을하다가○○살이되어위재활원 을나와자동차정비소에서일하여모은돈으로자동차부속가게를운영 하면서혼자살아오던중○○년○월○일현재의양부모인피고들의 제의를받고피고들가에입양하여피고들을모시고살아가면서자동차 부속가게를계속운영하여그수익으로생활비를조달하고또한당시 전세로어렵게거주하였던피고들에게현재거주하고있는○○주택을 구입하여양부명의로등재하는등많은금원을모아현재에이르게되 었습니다. 2. 그런데피고들은원고를입양한후피고인양부○○○가불의의사고 로병원중환자실에입원하여생명이위독하게되자그의자녀들에게 미리상속을하면서양모가원고에게피고들의재산중서울○○구○ ○동○○소재주택○동(시가○○억원상당)을원고에게소유권을이 전시켜주는조건으로파양을제의하여원고가이에동의함으로써○○ 년○월○일에파양신고를하였습니다. 3. 그러나피고들은원고와의위합의를이행하지아니하고차일피일미루 기만하면서위주택을제외한전재산을자녀들에게모두증여하였고 위주택마저○○은행에근저당설정을하였습니다. 결국피고들은원고 와의약속을이행할의사가전혀없으면서원고를상속에서제외시키기 위하여사술로원고를기망하여원고로하여금파양에동의하게한것 이므로원고는부득이청구취지의같은판결을구하고자본소청구에 이른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1통 1.주민등록표등본 1통 1.약속증서사본 1통 1. 등기부등본 ○통 1. 소장부본 ○통 1. 납부서 1통 200○년○○월○일 원고 ○ ○ ○(인) ○○가정법원 귀중 [주] ①비용-인지 20,000원과소정의 송달료를납부 하여야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제2조①). [주] ② 소장부본-피고의 수에 상응한 수의 소장부본 을 첨부하여야한다. [주] ③ 출전-정승열, 소송실무대전[Ⅲ] 442-443면. 5) 김갑동, 호적실무요론(1999), 835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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