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36 法務士 5 월호 論說 하고정당한이유없이신청의무의이행을해태한 경우에는과태료의제재를받는다(호적법제123 조, 제131조). 나. 신청기간·신청장소 파양취소의소송이확정된때에는판결확정일 로부터 1월 이내에신청하여야한다(호적법제 123조). 그리고신청장소는신고자일반원칙(호적법제 25조)에의하여신청하여야한다(동법제124조). 신고지 일반원칙에규정한호적법 제25조는 「①신고는신고사건의본인의본적지또는신고 인의주소지나현주지에서이를하여야한다. ② 대한민국의국민이아닌자(이하“외국인” 이라한다)에관한신고는그거주지또는신고인 의 주소지나현주지에서하여야한다」고 규정하 고있다. 다. 신청서기재사항 신청서에는신고서의일반적기재사항(호적법 제29조)인①신고사건②신고의연월일③신고 인의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및 호주의성명④ 신고인과신고사건의본인이다 른때에는신고사건의본인의본적, 주소지나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와신고인의자격 등을기재하여야한다. 그리고정정하고자하는사항과재판확정일자 도기재하여야한다. 라. 첨부서류 호적정정신청서에는파양취소의판결등본및 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 3. 신청서식·문례 가. 호적정정신청 (1) 호적정정신청서양식 호적정정신청서는호적법시행규칙제28조가 규정한양식제31호에의하여작성한다. 양식제31호호적정정신청서의모습은다음과 같다. (2) 호적정정신청서작성요령 호적정정신청서의작성을위에든양식제31호 에의하여작성한다. ①사건본인란(①란)의기재방법 이 란에는호적정정신청사건본인의본적과 호주및호주와의관계, 주소와세대주및관계, 주민등록번호등을기재하고사건본인의성명을 한자와한글을병기한다. 사건본인이수인인경 우에는성명란에“사건본인별지와같음”이라고 기재한후별지에사건본인전부를기재하여야 한다. ②정정을하고자하는사항란(②란)의기재방법 이 란에는판결주문에나타난호적기재정정 사항을기재하되기재할사항이많은경우“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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