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罷養取消의裁判과戶籍整理節次 첨부판결주문과같음”이라고기재한다. ③허가또는재판확정일자란(③란)의기재방법 이란에는호적정정판결의확정일자또는호적 정정허가의결정일자를기재하고그법원의명칭 을기재한다. ④기타사항란(④란)의기재방법 이 란에는호적에기재하여야할 사항을분명 하게하는데특히필요한사항을기재한다. ⑤신고인란(⑤란)의기재방법 이란에는호적정정신청인의주소와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자격을기재하고신청인의성명 을기재한다음날인또는서명을한다. 신청인이 날인또는서명을할 수 없는때에는그 사유를 기재하고무인하여도무방하다. 신청인의자격란 에는사건본인친권자부모, 후견인, 소제기자 등의기재를한다. 나. 파양취소의호적기재례 6) (1) 양가의호적 (가) 양친의신분사항란 (나) 양자의신분사항란(부활하는신분사항란) (2) 양자의생가호적 (가) 양자의신분사항란 Ⅵ. 맺는말 이상으로파양취소에관하여그전모를살펴보 았다. 파양취소사건의 실태를 보면 1995년 17건 (37,40건7), 1996년 3건(41,15건6), 1997년6건 (44,67건4), 1998년2건(44,47건7), 1999년2건 (47,07건1), 2000년4건(49,06건0), 2001년2건 (54,55건7), 2002년5건(52,38건9), 2003년26건 (50,68건9), 2004년5건(45,44건9)으로나타났다. 7) 위의통계수치중 1995년의 17건은파양취소 뿐만아니라파양에관한소송을모두포함한수 치이고 1996년부터 2004년까지의수치는파양 취소와파양무효를포함한수치이다. 그리고괄 호내의수치는연간가사소송사건의총수이다. 파양취소는파양무효와함께협의상파양신고 의 흠결에서비롯된것으로협의상파양신고또 한 협의상이혼신고와같은확인절차나파양의 의사와자유로운의사를확인하는제도적장치가 요망된다고하겠다. 정정 [파양취소판결확정일] ○년○월○일 [판결법원] ○○법원 [양자] ○○○ [신청일] ○년○월○일 [신청인] ○년○월○일 [파양사유기재말소일] ○년○월○일 부활 [파양취소판결확정일]○년○월○일 [판결법원]○○법원 [양자]○○○ [신청일]○년○월○일 [신청인]○년○월○일 [부활기재일]○년○월○일 말소 [파양취소판결확정일]○년○월○일 [판결법원]○○법원 [양자]○○○ [신청일]○년○월○일 [신청인]○년○월○일 [말소일]○년○월○일 6) 법원행정처, 호적실무자료집[기재편](2000), 229면참조. 7) 법원행정처, 사법연감(1996년판~2005년판) 참조. 註 정 주 수│법무사(서울북부회) 정 주 수│ 행정학박사 정 주 수│ 경기대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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