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업무참고자료 應札者의留意事項 38 法務士 5 월호 應札者의留意事項 1. 應札여부의決定 (1) 豫告登記유무 예고등기있는부동산은응찰해서는안된다. 그것은 원고가 본안에서 승소(勝訴)하면, 매수인의 소유권등기도‘원인무효(原因無效)’ 로「말소」되기때문이다. 다만, 예고등기의말소또는회복대상등기 가 저당이나 가압류보다 후순위(後順位)로써 ‘매수인에게대항할 수 없는경우’에는, 비록 예고등기가 매각(경매)으로 인하여 말소되지 않더라도매수인은예고등기로인하여아무런 영향을받지아니하므로응찰해도된다. (2) 假處分ㆍ假登記의先行여부 가처분이나 청구권가등기(담보가등기는 제 외)가‘최선순위(最先順位)인경우’에는, 응찰 해서는안된다. 그것은가처분권자가본안에서승소(勝訴) 하거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本登記)가경 료되면,‘가처분에대항하지 못하는등기’나 ‘중간처분(中間處分)의등기’는모두「말소」되 기때문이다. 다만, 가처분이나청구권가등기가저당이나 가압류보다‘후순위인경우’에는, 가처분이나 청구권가등기는 매각으로 인하여「소멸」되므 로응찰해도된다. (3) 用益權의先行여부 지상권·지역권·전세권(배당요구한 경우 는제외)·등기된임차권이‘최선순위인경우’ 에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인 수(引受)」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응찰여부 및 입찰가격(入札價格)을정한다. 주택이나상가건물은, 등기없는임차권도 ‘최선순위’로 인도와주민등록또는사업자등 록을 갖추어「대항력(對抗力)」이 인정되면 매 수인이이를「인수」한다. (4) 法定地上權의成立여부 동일소유자에게속하는토지와지상건물이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는, 건물소유자를위하여당연히「법정지상권」 이성립한다. 따라서, (가) 토지만응찰하는자는, 법정지 상권이 성립하면 토지를 매수하여도이를 다 목적으로이용하지못하고, 단지지료(地料)만 을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않는토지’를응찰할것이고, (나) 건 물만 응찰하는 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철거(撤 去)당할수있으므로,‘「법정지상권」이 성립하 는건물’을응찰할것이다. 가. 權利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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