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1) 境界侵犯여부 건물의 일부가 경계를 침범하여 타인 소유 의 토지위에건립되어있는지여부및 대지의 일부가국유지인지여부등을조사한다. 그것은 매수후에도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 기때문이다. (2) 建物의同一性여부 저당된종전건물을헐고새로지은건물인 지여부를조사한다. 그것은저당이실행된경우, 매수인이목적 물에대한「동일성의흠결(欠缺)」로 새로지은 건물의소유권을취득하지못하기때문이다. (3) 提示外建物의包含여부 토지에 등기없는 부착물이 있는지 여부와 건물의현황과공부상표시의일치여부를조 사하여, 이른바「제시외건물」이 매각부동산 과‘독립성(獨立性)’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 인한다. 그것은 (1) 매각부동산과‘독립성이없으면’ 매각부동산에「포함(包含)」되나, (2) 매각부동 산과‘독립성이 있으면’매각부동산에「제외 (除外)」되기때문이다. 매각부동산에제외된「제시외건물」은, 매수 인이 그 부분을 건물소유자로부터다시 매수 하여야한다. (4) 留置權유무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 등기부에 공시 되지아니하므로현장조사를통하여유치권이 있는지 여부와 유치권이 있는 경우 경매개시 결정등기전에성립되었는지여부및 그 피담 보채권액이얼마인지를확인한다. 그것은유치권은우선변제권은없지만매 각되어도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성립된유치 권은소멸되지않고매수인이「인수」하기때문 이다. (5) 立地및 展望 교육기관, 병원, 백화점, 지하철역등 입지 조건과토지이용계획에비추어앞으로서전망 을조사한다. 접도구역(接道區域)은도로법상이용이제한 되므로접도구역인지여부등은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도나오지않으므로도로관리청에알 아본다. 2. 應札시의留意事項 입찰표를 작성함에 있어, 입찰가격을 정정 해서는안된다. 그것은 입찰가격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에 는, 정정인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개찰에서 「제외(除外)」하기때문이다. 따라서 입찰가격을 정정하려면 새 용지를 사용한다. 입찰가격의기재가‘불명확(不明確)한경우’ 도또한같다(보기, 5와8, 7과9, 0과6 등). 가. 入札價格의訂正불가 나. 現場踏査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