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업무참고자료 應札者의留意事項 40 法務士 5 월호 공동담보 등 한 사건번호에 여러개의 부동 산을「일괄매각(一括 賣却)」하지 않고,「개별 매각(個別賣却)」하는경우에, 입찰표를작성할 때에는사건번호외에1·2·3 등「물건번호」 를기재하여야한다. 그것은물건번호를기재하지않으면매각부 동산이‘특정(特定)’되지않아서개찰에서「제 외」하기때문이다. 입찰자가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이름, 대표 자의지위와이름, 등기부상의본점소재지를 적는다. 법인의경우‘대표자의이름’을 적지 아니하 면그입찰은「무효」로처리된다. 응찰자는‘최저매각가격의10분의 1(구법사 건은‘입찰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자 기앞수표(현금도 상관없음) 또는 지급보증위 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보증서」)를 입찰 보증금봉투(흰색작은봉투)에넣고봉한다. 그것은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 의 1을 넘는것은 상관없으나, 모자라면입찰 신청이「무효」로되기때문이다. 대리인이 입찰할 때에는, 입찰표의 입찰자 란에본인및 대리인의인적사항을모두기재 하고, 입찰표뒷면인「위임장」에본인의인감을 날인하며, 본인의「인감증명서」를첨부한다. 그것은대리입찰표에위임장이작성되지않 거나 최고가매수신고인결정 전까지 인감증명 서를제출하지않으면개찰에서「제외」하기때 문이다. 대리인은누구나할수있으나, 변호사나법 무사 또는 공인중개사가아니면 보수(報酬)를 받거나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업(業)으로 할 수없다. 응찰자가응찰하려고입찰법정에나갈때에 는, 다음준비물을가지고간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나「여권」으로대신할수있 다. (2) 도장 도장은인감도장이아니라도상관없다. 다만,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에는, 「무인(拇印)」을 찍고 집행관이 본인의 무인임 을확인할수 있다. 그러나, 위임장에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 인하여야한다. (3) 보증금에해당하는자기앞수표 자기앞수표는, 지급제시기간(발행일로부터 10일간임)이 끝나는 날까지 5일 이상의 기간 이남아 있어야한다. (4) 사업자등록번호 바. 應札者의준비물 마. 代理入札의인감증명첨부 라. 入札保證金의제공 다. 法人代表者의기재 나. 物件番號의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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