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법인이 응찰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에는 입찰표에법인의‘등록번호’만 기재하였으나, 2004. 9. 1.부터 법인의‘사업자등록번호’도 기재한다. 법인 아닌사단또는재단은‘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기재한다. (1) 入札期間 입찰기간은‘1주이상 1월이내’의 범위안 에서정한다. 우송에의한입찰을인정하고있 으므로입찰기간은적어도1주이상이되지않 으면안되기때문이다. 매각기일(개찰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 안’의 날로정한다. 우송입찰이법원총 무과 등을 거쳐 오는 경우도 있고, 보증금의 계좌입금 여부도 개찰 전에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 期間入札票의제출 집행관사무실에비치된기간입찰표를작성 하여기간입찰봉투에입금증명서또는보증서 기타첨부서류등을함께넣어봉인한후, (가) 집행관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나) 수신 자는‘집행법원’으로기재하지않고‘집행관’ 으로기재하여등기우편의방법으로부친다. 기간입찰봉투에는‘매각기일’을기재하여야 하고, 만일 매각기일 미기재시에는 이를「무 효」로처리한다. (3) 提出時間 (가) 집행관사무실에서접수하는경우에는, 근무시간(평일 09:00~12:00, 13:00~18:00, 토요일 09:00~12:00, 공휴일및 토요휴무일 제외) 중에접수하고, (나) 우편으로제출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입찰기간 만료일 24:00까지도착하여야한다. 따라서입찰기간만료후에도달한것은「무 효」로 한다. 다만, 위근무시간이외에는기간 입찰봉투를당직근무자에게제출할수있다. (4) 期間入札의保證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기간입찰표에는 (가) 법원이개설한보관금계좌에납입한뒤그「입 금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나) 지급보증위탁계 약체결증명서인「보증서」를첨부한다. 법원보관금계좌의 입금은‘입찰기간 동안’ 만 가능하고, 그반환은 매각기일이후에‘예 금계좌’로만한다. 3. 賣却決定期日 경매로인하여토지를취득함에는,「토지거 래허가증」은받을필요가없으나,「농지취득자 격증명」을매각허가결정시에필요하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집행관으로부터‘최고 가매수신고인증명’을 받아, 농지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으로부터「농지취득자격증 명」을발급받아매각결정기일까지경매법원에 제출한다. 그것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 까지농지취득자격증명을제출하지아니하면, 법원은「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하기 때문이 가. 農地取得資格證明 사. 期間入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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