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업무참고자료 應札者의留意事項 42 法務士 5 월호 다. 다만, 토지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 득자격증명이필요하지않음이소명된경우에 는매각이허가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매 각불허가결정이 된 때에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기로 하는「특별매각조건(特別賣却條 件)을정하는법원이많다. (1) 利害關係人의범위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의진술을듣고, 매각의허가또는불허가결정 을선고한다. 여기서이해관계인은‘경매절차의이해관계 인’뿐만아니라‘최고가매수신고인’또는‘자 기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을 구하는 매수신고 인’도 포함한다. 다만, 자기가매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자는 매수신청할 때 제공 한보증을찾아가지아니한채로있어야한다. (2) 重大한權利關係의변동 경매절차의진행중에, 가령선순위저당의 말소로 후순위 가처분 또는 청구권가등기가 선순위로되는등 매수인이미처예측하지못 한 중대한권리관계가변동된사실이밝혀진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매각불허가의의 견을진술한다. (3) 債務의辨濟 채무자가채무를변제하면채권자는경매신 청을취하(取下)하겠지만, 매수신고가있은뒤 에는‘최고가매수신고인또는 차순위매 수신 고인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취하의 동의를 받지 못한 때에도, 매각결정기일에채무의변제를진술하면매각 불허가결정이선고될수있다. (4) 賣却不動産의훼손 천재지변, 그밖에자기가책임을질수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이 경 매절차의진행중에밝혀진때에는, 최고가매 수신고인은매각불허가의의견을진술한다. 4. 賣却代金의支給 매수인은인수할권리를확인한다음,‘매수 부동산의가격’과‘매각대금에인수할권리를 합한 금액’과 비교해서, 매각대금의지급여부 를결정한다. 대금을지급하지아니한때에는입찰보증금 은 돌려받지 못하나, 뒤에라도 대금지급으로 끝나지않고경매절차가취소되면입찰보증금 은매수인에게돌려준다. 매수인은매각대금을다 낸 때에소유권을취 나. 代金支給후의措置 가. 代金支給전의措置 나. 利害關係人의意見陳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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