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득하나, 경매절차에‘중대한하자(瑕疵)’가 있 거나‘매각목적물이멸실(滅失)’된 때에는 소 유권을취득하지못한다. (1) 强制競賣의瑕疵 강제경매는「공신력(公信力)」이 있으나, 다 음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가) 경매개시결정이채무자에게송달(送達) 되지아니한경우 (나)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나 전통사찰의 경내지가 감독청의 허가(許可)없이매각된 경 우 (다) 집행권원이부존재(不存在)·무효(無效) 인경우 그러나강제경매에는「공신력(公信力)」이있 으므로 일단 성립된 집행권원이 소멸되거나 집행력이 배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영향을받지않는다. (2) 任意競賣의瑕疵 (가) 담보권이당초부터부존재(不存在)하거 나경매개시결정전에피담보채무가변제되어 담보권이 소멸(消滅)된 경우에는, 경매절차는 ‘당연무효(當然無效)’이므로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였다고하더라도소유권을취득하지못 한다. 그래서임의경매는「공신력(公信力)」이없다 고한다. (나)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후에 피담보채권 의변제, 담보권의포기등으로사후적으로소 멸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모두 지급한이상 소유권취득에아무런영향이없다. 그래서 임의경매에도 예외적으로「공신력 (公信力)」이있다고한다. (3) 追奪擔保責任 경매절차의무효(無效)로매수인이목적부동 산의 소유권을취득하지못한경우에는, 담보 책임을추궁할수없고, 배당받은채권자에대 하여「부당이득(不當利得)」의 반환을 청구할 수있다. 경매로 인한「하자담보책임(瑕疵擔保責任)」 은적용되지않지만,「추탈담보책임(追奪擔保 責任)」은적용되므로, 매수인이대금지급한후 에도대금지급전에경매의목적이된 권리의 전부또는일부가타인에게속하는등의하자 로 매수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때에는,‘계약해제’또는‘대금감액’을청구할 수있다. 따라서매수인은(1) 배당전인때에는, 납부 한대금의반환을청구할수있고, (2) 배당후 인때에는, 채무자에대하여, 채무자가무자력 (無資力)이면배당받는채권자에대하여그대 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 다. 채무자가물건또는권리의흠결(欠缺)을알 고 고지(告知)하지아니하거나, 채권자가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請求)한 때에는, 매수인은 그 흠결을안 채무자나채권자에게「손해배상 (損害賠償)」을청구할수 있다. 5. 買受人의負擔 매수인이 부담하지 않는「소제주의(消除主 義)」와 매수인이 부담하는「인수주의(引受主 義)」를대비하면다음표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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