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법 률 登記特別會計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登記特別會計法”을“등기특별회계법”으로한다. 제3조제2항에제3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의2. 다른회계·기금에의전입·예탁·출연 제3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조의2(등기업무관련소액수수료수입의특례) ①등기업무관련소액수수료는등기수입증 지·전자화폐또는전자결제등의방법으로수입할수있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소액수수료의범위, 수입방법및수입절차는대법원규칙이정하는바에 따른다. 제5조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잉여금중일부를일반회계에전입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國有財産管理特別會計法”을“「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으로,“國有財産 法”을“「국유재산법」”으로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國有財産管理特別會計法”을“「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법」”으로하며, 제6조의2중“國家賠償法”을“「국가배상법」으로한다. 부 칙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登記特別會計法일부개정법률 법률제7953호 2006년 5월 10일 공포 법 률 ●주요내용 국가의한정된재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등기특별회계의결산상잉여금의일부를일반회계에전입할수 있도록 하고, 등기업무관련소액수수료의수입은등기수입증지ㆍ전자화폐또는전자결제등의방법으로할수 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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