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46 法務士 5월호 법 률 不動産登記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5조의2(중복등기의정리) 등기관은동일한토지에관하여중복하여마쳐진등기를발견한경 우에는대법원규칙이정하는절차에따라중복등기가되어있는등기용지중어느하나는남겨두 고나머지등기용지는쓰지못하게하는방법에따를이를정리하여야한다. 제21조제1항중“납부하고”를“납부하고대법원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로한다. 제41조제1항각 호 외의부분중“記名捺印하여야한다.”를“기명날인또는서명하여야한다.”로 하고, 동항각호외의 부분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이정하는등기유형의경우에는그기재사항중일부를생략할수있다. 제57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7조의3(대지사용권의취득) ①집합건물법제1조또는제1조의2에규정된건물을건축한자가 대지사용권을가지고있는경우에대지권에관한등기를하지아니하고구분건물에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을때에는현재의구분소유자와공동으로대지사용권에관한이전등기를 신청할수있다. ②제1항의신청에는제40조제1항제2호및제6호의규정은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③ 제1항및 제2항의규정은구분건물을건축하여양도한자가그 건물의대지사용권을나중에 취득하여이전하기로약정한경우에준용한다. ④제1항및제3항의규정에따른등기는대지권에관한등기와동시에신청하여야한다. 제90조의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90조의4(토지합필의특례) ①「지적법」에 따른토지합병절차를마친후 합필등기를하기전에 합병토지의일부에관하여소유권이전등기가된 경우라하더라도해당토지의소유자들은이해 관계인의승낙서를첨부하여합필후의토지를공유로하는합필등기를공동으로신청할수 있 다. ②「지적법」에 따른토지합병절차를마친후 합필등기를하기전에합병토지의일부에관하여제 90조의3제1항에서정한합필등기의제한사유에해당하는권리에관한등기가된 경우라하더라 도해당토지의소유자는이해관계인의승낙서를첨부하여그권리의목적물을합필후의토지에 관한지분으로하는합필등기를신청할수있다. 다만, 요역지에하는지역권의등기가있는경우 에는합필후의토지전체를위한지역권으로하는합필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제177조의8을제177조의11로하고, 제177조의8 내지제177조의10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며, 제177조의11(종전의제177조의8)중“登記事務處理등”을“등기사무처리및제177조의8의규정에 不動産登記法일부개정법률 법률제7954호 2006년 5월 10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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