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법 률 따른등기신청과제177조의9의규정에따른등기필정보”로한다. 제177조의8(등기신청에관한특례) ①등기신청의당사자또는대리인은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 용하여등기를신청할수있다. 이경우해당당사자또는대리인은미리사용자등록을하여야한 다.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에따라등기사무를처리하는경우에는전자문서그밖의방법으로제40조 제1항각호의서면을대신할수있고, 전자문서의경우에신청인·작성자또는발행자의기명날 인또는서명은전자서명으로대신할수있다. ③제1항의규정에따라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제55조제3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 ④제1항의규정에따른등기의신청은법원행정처장이지정·고시한등기소또는등기유형에한 하여적용한다. 제177조의9(등기필증에관한특례) ①전산정보처리조직에따라등기를마친경우에등기관은등 기필증을대신하는정보(이하“등기필정보”라한다)의통지로제67조제1항의규정에따른등기필 증의교부를대신할수있다. ② 제177조의8제1항의규정에따라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등기신청의당사자또는대리인은 등기필정보의제공으로제40조제1항제3호의등기필증의제출을대신할수있다. 제177조의10(등기의접수시기) 전산정보처리조직에따라등기사무를처리하는경우에는대법원 규칙이정하는등기신청정보가전산정보처리조직에전자적으로기록되는때에등기신청서가접 수된것으로본다. 제181조제3항중“그등기에대하여異議가있는趣旨를附記한후이를”을“그등기에이의신청이있다 는사실을”로한다. 제184조의제목“(處分前의假登記命令)”을“(처분전의가등기및 부기등기의명령)”으로하고, 동조중“假登記”를“가등기또는이의가있다는취지의부기등기”로한다. 제186조의3 및제186조의4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86조의3(등기필정보의안전확보) ①등기관은취급하는등기필정보의누설·멸실또는훼손 의방지, 그밖에등기필정보의안전관리를위하여필요하고도적절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② 등기관과그 밖의지방법원및동 지원또는등기소에서부동산등기사무에종사하는자 또는 그직에있었던자는그직무로인하여알게된등기필정보의작성또는관리에관한비밀을누설 하여서는아니된다. 제186조의4(벌칙)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자는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1. 제186조의3제2항의규정을위반하여등기필정보의작성또는관리에관한비밀을누설한자 2. 등기부에부실기록을하도록등기의신청또는촉탁에제공할목적으로등기필정보를취득한 자또는그정(情)을알면서등기필정보를제공한자 3. 부정하게취득한등기필정보를제2호의목적으로보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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